NOHOW2016. 10. 8. 06:09

신규사업장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신청가능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1년 유예

 

신규사업장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기존에 납세편의를 위해서 원천징수세액 납부를 반기별로 시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적용제외되는 사업장은 신규사업장이었는데 신규사업장의 경우에도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를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장 중에서 고용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20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즉, 14년도 하반기에 창업장 신규사업장의 경우 15년도 하반기부터 반기납부 신청(15년도 6월 신청)을 했는데 '15년도 상반기부터 반기납부적용이 가능해 졌습니다.(14년도 12월 신청) 적용예를 들어보면 현행과 개정된 부분이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1년 유예

 

개인 및 법인(중소기업에 한함)이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시 추가과세 적용이 1년 유예됩니다. 즉, 개인의 경우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추가과세(기본세율 + 10%p) 적용을 1년 유예하여 ’15년에는 기본세율(6~38%)이 적용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중소기업에 한함)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추가과세(양도차익의 10%) 적용을 1년 유예하여 2015년에도 추가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하단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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