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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08 시도별로 교육비(방과후자유수강권, 학비,급식비) 지원기준, 신청기간, 소급

시도별로 교육비(방과후자유수강권, 학비,급식비) 지원기준, 신청기간, 소급


교육비 선정기준은 일반적으로 중위소득의 60%입니다. 하지만 시도별로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예를들어 충남의 경우 고교학비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의 60%가 이난 중위소득의 70%이하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본인의 소득이 65%여서 당연히 대상이 아닌 줄 알고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학비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어느지역에 거주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교육비 항목의 선정기준이 얼마인지를 보고 해당이 될 경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준은 지자체의 조례등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매년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2020년 기준입니다.


<표>시도별, 항목별 교육비지원기준




<표>2020년 교육비



2인가구,소득인정액 300만원, 부산교육청 소속시


아래의 표는 부산교육청의 교육비 지원기준입니다. 고교학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이하이지만 방과후 수강권은 70%이하고 학교급식비의 경우 90%이하입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300만원(2인가구 기준)인 경우 교육급여 수급조건인 60%이하의 소득기준은 18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2인가구 선정기준인 1,795,188원을 초과하여서 교육비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표>2020년 교육비 선정기준




하지만 부산교육청의 경우는 고교학비는 수급받지 못하더라도 방과후 수강권의 경우 선정기준액이 중위소득의 70%이므로 210만원입니다. 따라서 방과후자유수강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급식비의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90%로 당연히 수급가능합니다. 


<표>부산교육청 항목별 수급여부



따라서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해당 항목을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표>부산교육청 교육비 기준





교육비 신청기관


교육비의신청은 집중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은 2~3월의 일정기간입니다. 기존에 신청을 한 가구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로 새로 진학한 경우에도 기존 신청자는 재신청이 필요치 않습니다. 기존에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라 하더라도 새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에 대해서 신규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교육비는 기존에 교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을 하지 않으면 수급할 수 없습니다. 학교나 지자체가 알아서 신청해주지 않습니다. 한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은 가능하나, ‘학비’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되기때문에 학기초인 3월에 신청해야 지원가능합니다. 


신청후 지급기간


최초신청시은 3월 중입니다. 지자체에 신청시 지자체는 교육청에 이관을 하고 교육청에서 1달간의 대상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고 지급은 5월경에 합니다. 만약 학기초에 이미 납부를 한 경우에는 5월경에 납부금액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교육비 신청 및 지급일



신청하는 법


교육비나 교육급여는 학교에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부모님의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은 공인인증서가 있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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