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또는 외화예금,적금을 위한 환전 후 취소시 발생하는 손해율은?


외화거래(환전, 송금, 예금, 적금)를 할 경우 기본적인 외화관련 용어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외화가 쉽지는 않지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실은 쉬운데 이를 한자로 표현을 하다 보니 어렵게 느껴질뿐입니다. 외화관련 용어(현찰매도, 매입, 전신환매입, 매도, 매매기준율, 환전수수료율)에 대한 부분은 (▶관련글 보러가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환거래시에 결코 하지 않아야 할 거래가 있습니다. 이를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전시 기준환율 대비 스프레드 율


스프레드란 차이를 의미합니다. 차이는 매매기준율과 각각의 경우에 다른 현찬, 전신환(매도,매입)율과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원화를 달러화로 환전을 할 경우 매매기준율(오늘의 환율)보다 몇 %정도 더 높게 비용을 지급을 해야 할까요, 아래의 표에서 원화를 외화현찰로 살 경우(현찰매도율)매매기준율보다 약 1.75%를 더 지불해야 합니다. 



매매기준율로 보면 달러화로 환전시 1,211원이면 1달러인데 이보다 1.75%(21.19원)을 더 보태서 지불을 해야 합니다. 이를 스프레드율이라 합니다. 전신환의 경우 매도나 매입의 경우 약 1%정도 매매기준율 대비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즉, 1,000원을 달러로 환전시 10원정도를 더 지불해야 합니다.



㉠환전을 하고 여행 취소를 한 경우


해외여행 환전 후 여행취소시

해외 여행을 위해서 아래의 표의 예시와 같이 기준환율 1,200원인데 달러화를 환전하면서 1달러당 1,220원을 지급하고 환전을 한 경우 여행경비로 만약 1,000달러를 환전을 했다면 원화 1,220,000원을 지급했을 것입니다. 당일  피치못할 사정이 생겨서 여행을 가지 못하고 바로 다시 원화로 환전할 경우입니다. 내가 가진 1,000달러를 원화로 환전할 경우에는 파실때 수수료로 지급을 해 줍니다. 


즉, 1,000달러를 원화로 환전시에 1,180원으로 환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받은 원화총액은 1,180,000원입니다. 최초 지급한 원화는 122만원이지만 여행취소로 인해 118만원만 원화로 받았습니다. 다라서 4만원을 손해를 보았습니다. 내가 최초 보유하고 있던 원화 대비 손실율이 3.28%입니다. 그 자리에서 3.25%가 손실입니다. 이는 1년 저축은행 예금이자보다 높은 이자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화적금에 가입 후 취소시

환테크를 위해서 외화적금이나 예금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화예금이나 적금의 경우는 직접 달러로 환전해서 달러로 입금할 수도 있지만 원화를 달러로 입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신환율이 적용이 됩니다. 위의 상황과 같이 매매기준율은 달러당 1,200백원이고 전신활매도율(사실때)는 1,210원이면 수수료는 10원입니다. 

파는 경우는 1,190원이라면 수수료는 역시 10원입니다. 만약 121만원을 전신환으로 달러로 입금을 할 경우 수수료는 1만원입니다. 따라서 1,000달러를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중간에 마음이 변해서 예금을 취소하고 다시 원화로 환전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전신환매입율이 적이 되며,  


예금통장에 있던 1,000달러는 119만원으로 환전이 가능합니다. 최초 121만원이 119만원으로 환전이 됩니다. 이로인해 2만원을 손해를 봤습니다. 단순히 현재 자리에서 달러로 전환하여 입금하고 다시 취소하여 원화로 전환하여 받을 경우에 1.65%를 손해를 본 경우입니다. 


결론)따라서 해외여행을 위해  현찰달러로 환전한 경우 예금을 위해 전신환으로 환전한 경우에는 취소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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