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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2.18 수습기간 해고 가능할까?, 인금은?, 해고예고수당 수급가능할까?

수습기간 해고 가능할까?, 인금은?, 해고예고수당 수급가능할까?


인턴의 생활태도


3개월 동안 일했던 인턴이 그만두었습니다. 체험형 인턴으로 직장생활을 체험하는 의미였습니다. 본사에서 인턴으로 채용해서 발령을 내었고 향후 그 중에 일정부분을 다시 재 채용하는 형태입니다. 사회생활을 처음 해보는데도 눈치도 빨랐고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활발해서 직장동료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헤어질때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그만큰 생활을 잘했고 직원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향후에 입사를 하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향후 직장생활의 큰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수급기간의 해고


요즘 대기업, 공공기관 등은 대부분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3개월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태도, 해당 업무의 적합성, 근로자와의 인간관계 등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를 수습기간은 통해서 적합성여부를 판단해서 최종 입사를 결정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수급기간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9년 1월 15일 부로 3개월 미만근로자에게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법적 수습기간은 몇개월?


고용노동부에서는 수습기간을 3개월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는 몇개월하라고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이상은 지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수습기간을 6개월로 할 경우에는 최초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지만 나머지 4~6개월(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100%이상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참고: 2020년, 2019년 최저임금>




수습기간 중의 해고


수습기간이란 수습기간 후에 사내 규정,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평가를 통해서 적합할 경우 정식사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만약 현저하게 업무능력이 떨어질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상에서 정한 기준으로 해고를 할수가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수급기간이라 하여 맘대로 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일반 근로자처럼 해고가 가능합니다.


수급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해고예고수당 가능?



만약 수급기간이 6개월인데 3개월이 지나서 4개월인 시점에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몇월 몇일 부로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장의 근로자수에 관계없이 수급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 수급을 위해서는 동일 사업장에서 연속해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와같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3개월이 초과한 수습근로자일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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