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율과 계산(수급자선정,탈락예)


기초수급자에서 가구원가 부양의무자


㉠가구원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학원 수강 등의 일시적으로 이주하여 퇴거한 경우 등 일부 제외)  사실혼 배우자, 별거배우자도 가구원에 해당이 됩니다. 30세미만의 미혼자녀는 가구원에 해당이 되지만 30세미만으로 혼인을 하게 되면 부양의무자에 속하게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초수급자의 부양의무자는 1촌의 직계 존비속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선정시에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일정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율 변경


20년도에 기초수급자의 재산의 환산율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의 재산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되며,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로 구분이 됩니다. 주거용재산은 기존처럼 소득환산율 월 1.04%이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의 경우는 월 4.17%에서 50%가 인하된 월 2.08%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장애인사용자동차보유)인 경우에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은 (A+B)×18%입니다. 이 금액이상인 경우 비대상이고 미만시에 대상입니다. A는 기초수급자가구원 수에 따른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이고 B는 부양의무자 가구원의 생계급여 기준액입니다. 



소득환산율에 따른 계산금액


[기준 : 기초수급자 가구원 2명, 부양의무자 가구 본인 1명]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주거용재산 1.76억원, 금융재산으로 예금 6천만원인 경우 각각의 소득환산율 18%를 곱하면 재산의 소득환산금액은 1,664,000원입니다.



 따라서 (A+B)×18%인 기준금액 854,851원을 초과하여 기초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주거용재산의 경우는 중소도시의 겨우 1.36억원까지는 공제를 하기 때문에 주거용재산은 소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여기


20년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부채가 있는 경우(대출금 5천만원)


5천만원의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의  월 소득환산율은 104만원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빼주면 최종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624,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기준치 미만으로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어서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중증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의 재산이나 소득과 관련없이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일부 제외)



▶(관련글)중증장애인 초수급자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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