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배우기2018. 4. 21. 11:52

연금저축의 절세효과(세액공제,세제혜택,복리효과), 신용카드소득공제, 출산여성 세액공제

 

연금저축의 경우 연 400만원까지 13.2%~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입니다. 여기에다가 연금수령때까지는 세금유예가 됩니다. 아울러 복리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자가 가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은 연 1,800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보험,은행,증권회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연금저축개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하게 되면 해당 금융사 등이 펀드나 신탁, 보험 등에 투자를 합니다. 개인별로 여러개의 연금저축개좌개설이 가능하며 연말정산시에는 약 52만원의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의무사항이 있는데 먼저 가입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은 해야 하며, 만 55세 이후 최소 10년 즉, 65세까지는 분할하여서 연금저축계좌의 금액을 수령해야 합니다. 아울러 중도해지시에는 세액공제를 통해서 받은 원금 및 이익이 기타소득으로 간주가 되어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 연금저축신탁, 펀드, 보험의 세액공제율 및 연말정산 환급초과액

 


연금저축 세액공제 및 세제적용, 뛰어난 복리효과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

가입최고 한도 연간 1,800만원(모든금융사 통합한도)
계좌의 종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투자유형 보험,신탁,펀드(은행,증권,보험 등 금융회사 상품)
최소 가입기간 5년
세액공제(한도)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 연금저축 납입액(연 400만원 한도)과 퇴직연금 납입액을 합산 연 700만원 한도
세액공제(율) 5,500만원이하(16.5%), 5,500만원초과(13.2%)
세액공제(액) 5,500만원이하(66만원), 5,500만원초과(52.8만원)
수령기간  만 55세 이후 10년동안 분할수령
중도해지시 16.5%의 기타소득세 부과(원금 + 발생이익)
소득세부과 연금수령시점 연금저축계좌 이자,배당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
3.3%(만 80살 이상)~5.5%(만 55살 이상 70살 미만)


연금저축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 하지만 복리효과의 증대

 

물론 연금저축 세제혜택이 기존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로인해서 절세효과가 감소하기는 했지만 다른 면에 있어서는 복리효과가 증대됩니다. 즉, 연금저축가입시에 적립금을 운용해서 얻은 배당이나 이자에 대한 소득은 그해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은 수령시에 납부를 합니다. 이로인해서 복리효과가 증대가 됩니다. 


즉, 매월 33만원정도 20년간 중국펀드에 투자해서 연 8%의 수익을 낼 경우(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금액은펀드에 재투자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연금저축계좌 투자자는 약 2억, 일반투자자는 약 1.6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따지게 되면 약 3,500만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 연금저축의 뛰어난 세금절감효과

 

배당이나 이자에 부과되는 원천징수세율 15.4%인데 연금소득에 대한 세율의 경우는 연기준 최대 1,200만원을 개인연금수령으로 가정시에 연령에 따라서 최고 5.5%~3.3%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바로 세액공제릴 받지 못한다하더라도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 금융상품에 투자시에는 향후에 낮은 세율적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연 400만원 이상을 납입할 경우에는 중도일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급할 때 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세법개정 사항)/2017년 시행



★ 출산여성 세액공제(세법개성 사항)/2017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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