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LPG가스배관(강관, 또는 동관) 교체,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지원 금액, 대상, 내용, 신청처, 과태료


LPG가스사고가 가끔씩 발생합니다. 보통 가스가 누출이 되면 공기의 비중과 비교해서 더 가벼우면 상부에 체류를하고 더 무거우면 바닦에 체류합니다. LPG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바닥에 체류합니다. 따라서 누출이 되었을 경우에는 바닥을 환기(빗자로로 쓸어서 보냄)해야 합니다. 만약 누출되어서 체류하고 있는 가스가 있는데 화기를 사용한다면 폭발이 발생합니다. 기존에 LPG배관이 고무호스로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고무호스 초기 설치시에는 밀폐가 잘되어서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열화되기 때문에 누출될 수가 있습니다. 미교체시에는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고무호스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시에 서민층의 경우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분

서민층 LPG가스배관 교체지원

지원대상

㉠기초수급자(교육, 주거, 의료, 생계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50%이하)

㉢취약계층(소년소녀가정,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지원금액

213,000원

지원내용

㉠고무호스로 된 배관을 금속배관(동관, 강관)으로 교체

㉡금속배관교체시에 퓨즈콕 등의 안전장치 설치지원

신청하는 곳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지참,제출)

교체기간

2020년까지

과태료

미교체시 20만원(기존 200만원에서 축소함)

문의하는 곳

한국가스안전공사 ☎ 1544-4500

총괄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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