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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8.26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농협등) 비과세(세금zero) 출자금의 일괄원가배당과 이용고배당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농협등) 비과세(세금zero) 출자금의 일괄원가배당과 이용고배당


새마을금고, 지역농협,수협, 신용협동조합 등을 상호금융이라 합니다.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농사를 하는 분들은 농업협동조합, 임업을 하는 분들은 산립조합, 수협의 경우 수협협동조합을 이용을 합니다. 은행을 이용을 할 수도 있지만 상호금융 이용시 예적금금리는 일반은행보다는 높고 대출금리는 낮기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자금에 대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배당에 대해서는 세금 zero인 비과세입니다. 여기에 예금, 적금등의 상품의 이자가 세금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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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해당 금융기관 이용시 매년 결산을 통해서 일괄원가배당과 이용고배당을 실시합니다. 일괄원가배당이란 출자한 금액비율로 수익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배당한다는 의미같습니다. 이용고배당이란 상호금융 이용실적에 따라 고배당?을 한다는 의미 정도로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용고 배당 확인하기


아래는 낙원새마을금고의 공시입니다. 18년 기준 출자배당금이 무려 2,160만원입니다. 이용고배당은 1.76억원입니다. 출자배당율이 무려 4.9%대입니다. 즉 출자한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1년에 약 49만원의 배당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것도 배당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기 때문에 한푼의 세금도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이용고배당은 상호금융에 따라서 배당률이 일괄원가배당보다는 낮습니다. 평균적으로 일괄원가배당률이 3.7%정도라면 이용고배당은 0.7%입니다. 




이용고배당하는 방법


아래는 농업협동조합의 이용고배당 지급기준표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이 급여이체, 요구불예금 , 대출금, 거치식예금, 적립식예금, 공제료 납입(월) 등이 있습니다. 총 이용고배당금이 165,800원으로 본인의 상호금융이용 실적에 따라 받은 배당금입니다. 


<이용고배당금 지급기준표>



은행도 이용고배당을 하나?


은행의 경우 이용고배당항목이 없습니다. 은행에서 대출금을 아무리 받아도 대출많이 받았다고 배당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호금융을 배당을합니다. 상호금융조합원이라면 이용고배당을 받기 위해서 각각의 항목들을 살펴보고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배당을 주는 항목은 급여이체 실적입니다. 따라서 상호금융이용시에는 주거래은행을 상호금융으로 하고 급여이체를 해당 금융의 계좌를 사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용고배당이 항목별 배당률


아래는 농협의 이용고배당에 대한 배당률 기준표입니다. 두가지로 구분이 되며, 경제사업(구매, 판매, 마트이용)과 신용사업(수신, 카드, 보험, 여신)으로 구분을 합니다. 아래의 표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항목은 비료구입과 농약구입 그리고 마트이용실적입니다. 1만원당 1점을 부여합니다. 신용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가입 후 보험료 납입실적이 5만원당 1점으로 가장 높고 카드사용대금이 20만원당 1점으로 가장 낮습니다. 



결론)


농협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 농사를 지을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는 해당지역의 새마을금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마을 금고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거소를 둔 경우에는 출자금납부를 통해서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출자금과 관련한  배당 비과세, 이용고배당 비과세, 예탁금(예금,적금)에 대한 일부과세(농특세 1.4%)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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