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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6.21 산재보험 장점, (산재, 공상)처리? 공상처리 후 산재신청가능?

산재보험 장점, (산재, 공상)처리? 공상처리 후 산재신청가능?


산재보험의 장점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은 산재에 해당이 되기만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상을 해 줍니다. 하지만 산업재해에 일단 해당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보험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산재보상보험법만큼 광범위하게 보상하는 보험도 드물다고 합니다. 수술비용 등 치료비용, 휴업급여 등 생계비용, 치료후 장해가 남았을 장해급여, 사망시 유족급여와 장의비, 간병인이 필요시 간병급여, 여기에 상병보상연금 등등, 그리고 산재입증과 결정이 되면 바로 보상이 시작이 됩니다. 즉 상당히 광범위한 보상과 빠른 보상이 됩니다. 



산재처리 꺼리는 이유


㉠공공기관 등 입찰참여 제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고는 당연히 산재처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설현장이나 일부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발주공사시에 입찰을 하기 위해서 참여자격 또는 평가기준에 산업재해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처리한 산재건수가 많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자자체, 정부의 발주공사에 원칙적으로 참여를 하지 못하거나 참여하더라도 감점이 되어서 발주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등으로 일부에서 산재처리를 극히 꺼리며 근로자를 회사의 자금으로 치료를 하는 공상처리를 하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감독


두번재는 고용노동지청으로 부터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감독을 받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서 지청에서 근로감독관들이 사업장 감독을 시행합니다. 감독시에 즉시 과태료 제도가 시행이 되고있어서 산안법위반시에는 시정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이 경우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망사고등의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검찰로 송치가 되어 벌금부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인상


산재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보험료율이 다릅니다. 같은 제조업이라 하더라도 음식료품제조업인지 담배제조업인지에 대해서 다릅니다. 사고발생률이 높은업종은 보험료가 높고 낮은 업종은 보험료가 낮습니다. 크게 일반실적요율과 개별실적요율로 구분이 되며, 개별실적요율은 각각 사업장별로 다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증가하고 발생하지 않으면 감소합니다.


<표>일반,개별실적요율 계산방식



일반실적요율은 업종이 동일하면 산재보험료율을 동일합니다. 제조업 등은 근로자수 1~29인, 건설업은 공사금액기준 60억원 미만은 일반실적요일을 따릅니다. 사업장의 사고발생, 미발생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표>2020년 개별,일반실적요율




공상처리 합법?, 공상처리 후 산재처리?


산재처리는 4일이상의 요하는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공상처리를 하는 것은 합법이 아닙니다. 아울러 공상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요구할 경우 다시 산재처리를 해야 합니다. 물론 공상처리로 수급했던 여러가지 보상(치료비용 등)은 산재보험에서 제외가 됩니다. 


공상처리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


공상처리의 경우 치료비용을 일시금으로 지급을 해 줍니다. 산재처리 비용보다 더 줄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혹해서 공상처리에 합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큰 부상을 당한 경우로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 문제는 몇년 후에 부상부위가 심해지거나 장해판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공상처리로 보상을 받았던 금액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1~2년이 지난 경우라면 해당 부상이나 질병, 장해에 대해서 입증이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은 1~2년 공사 후에 현장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하려 해도 일부 영세건설현장은 폐업이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결론은 큰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공상처리를 하지 않고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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