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해 등급별 장해보상연금, 일시금 계산방법, 2020년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개별,일반실적요율)


산재장해 등급별 장해보상연금, 일시금 계산방법입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후에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신체장해, 정신장해가 남았다면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정을 받습니다. 장해등급은 제 1급~14급으로 구분이 되며, 장해등급에 따라서 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장해등급 1~3급은 연금으로 3급~7급은 연금과 일시금중 선택가능, 8급~14급은 일시금으로지급받습니다.

 

장해연금과 일시금계산방법은 [평균임금×장해보상일수]을 하면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재를당하기 전 90일 동안 받은 급여총액을 90일로 나눈 값입니다. 즉 [90일 급여총액/90일]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급여 10만원, 장해 4급인 경우 장해보상연금으로는 10만원×224일 = 2,240만원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는 10만원×1,012일 = 1억120만원을 수급합니다.

 

 




2020년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제조업 중 식료품 제조업의 요율은 천분율 기준 16입니다. 이를 천분율로 환산시에 1.6%입니다. 산재보험료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광업 중 석탄광업 및 채석업으로 18.5%입니다.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산재보험료(월)는 보수총액(월) * 산재보험료율입니다.





2019년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관련글) : 19년부터 변경 개별, 일반실적요율(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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