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장해보상연금차액 일시금(유족수급)과 선급금(연금수급자)이란? 


고소작업(태양광, 축사)설치,보수작업


높은 곳에서 추락하거나 위험설비의 끼임부분에 신체의 일부가 끼여사 사고가 난 경우로 장해가 남은 경우 산재보상법에 따라 장해연금을 수급합니다. 매년마다 태양광설치나 축사지붕 보수작업 중에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하고 있습니다. 고소작업시에는 추락시 안전대책으로 안전방망을 하단부위에 치거나 또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를 걸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사업체에서 안전대를 걸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근로자가 안전대를 미착용하고 작업 중 추락시 사망하거나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행복하기 이해 일을 하다가 보호구를 미착용하여 오히려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높은장소에서 작업시에는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산재, 장해연금 수급중 사망시?


산업재해로 장해등급 판정시에 1~7급은 평생장해연금을 수급합니다. 4급~7급은 본인이 원할 경우 일시금수급이 가능합니다. 장해를 입은 경우 평생 장해상태로 생활하기도 하지만 중도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장해연금을 수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표>장해등급에 따르는 장해보상일수



장해보상연금차액 일시금


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 유족이 '장해보상연금차액 일시금'을 수급을 합니다. 이 금액은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수에 따라 계산된 금액에서 사망전까지 받은 연금액에 대한 차액을 그 유족에게 지급을 합니다.


<표>산재장해자의 유족의 범위와 우선순위




장해보상연금차액 일시금 계산


아래의 표에서 1일 평균임금 10만원인 근로자가 산재로 인해 장해 2급판정을 받은 경우 장해보상일수는 291일입니다. 따라서 1년 기준 계산총 연금액은 2,910만원이 됩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눌경우 월 2,425,000원이 됩니다. 평생동안 약 242만원을 수급을 합니다. 만약 1년동안 수급하다 사망한 경우에는 총 수급금액이 계산 총 연금액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족이 수급할 수 있는 차액일시금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6개월을 수급하던 중 사망하게 되면 7개월동안 수급한 장해연금액은 약 1,697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계산된 총 연금액에서 1,697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차액일시금이 됩니다. 따라서 장해보상연금차액 일시금액은 약 1,212만원으로 그 유족에게 지급이 됩니다. 유족은 우선순위에 따라 최상위자가 수급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전액수급할 수 있습니다.  


<표>장해보상연금차액 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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