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베이어 ,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대상(비대상), 검사실시시기, 수수료, 검사기관 제출서류, 미수검시 과태료 등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대형동력설비는 위험성이 큽니다. 사고는 동력에 의해 작동하는 위험기계기구에 의해서 많이발생합니다. 제조업의 경우 자동화시스템으로 변화가 되어가면서 그 중심에 있는 설비가 산업용로봇과 컨베이어입니다. 두 기계설비 모두 공정상의 자동화에 기여하는 설비입니다.


완전자동화로 되어서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구조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일부자동화의 경우에는 사고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정상작업이 아닌 비정상작업인 수리, 정비, 보수, 청소등의 작업시에 특히 사고위험성이 증가합니다. 최근 5년간의 재해분석결과 산업용로봇에 의한 사고가 약 220건, 컨베이어에 의한 재해가 약 1천여건 발생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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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로봇, 컨베이어 안전검사 실시


이에 따라 정부(고용노동청)에서는 산업용로봇, 컨베이어에 대해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했습니다. 이에따라 산안법상의 안전검사 대상이 기존 13종에서 15종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산업안전건법상 위험기계 안전검사 대상


아래는 안전검사 대상입니다. 16년도에 이동식크레인과 차량탑제형 고소작업대가 검사대상에 포함이 되었고 17년도 컨베이어와 산업용로봇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산업용로봇, 컨베이어 안전검사 대상(비대상), 검사실시시기, 수수료, 검사기관 제출서류, 미수검시 과태료 등

산업용로봇, 컨베이어 안전검사 실시

검사대상

차량탑재형 위험기계기구로 하단에 적합시

㉠컨베이어 

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 운반하는 벨트・체인・롤러・트롤리・버킷・나사 컨베이어가 포함된 컨베이어 시스템

㉡산업용로봇

3개 이상의 회전관절을 가지는 다관절 로봇이 포함된 산업용 로봇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6

검사실시시기

❶ 2017년 10월 29일 이전 사용중인 산업용로봇, 컨베이어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 실시 후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❷ 2017년 10월 29일 이후 등록 산업용로봇, 컨베이어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내 최초 안전검사 실시 후 매 2년마다

검사수수료

산업용로봇 : 59,000원

컨베이어 : 54,000원

합격시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안전검사 결과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검사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대한산업안전협회㉢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전국 6개소), ㉣한국안전기술협회 

제출서류

① 안전검사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개인)

과태료

검사미실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

시행일

 2017년10월29



검사제외대상 컨베이어


아래는 사람이 접근하지 않아서 사고의 위험성이 없거나 동력이 적은 설비인 경우에는 검사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검사제외대상 산업용로봇셀


로봇의 경우도 사람의 접근이 필요없거나 동력이 작아서 사고위험성이 없는 것들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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