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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이혼시에 분할연금 수급하기 위한 조건과 유족연금 전환은?


이혼통계


2019년 기준 혼인건수는 약 24만건입니다. 이혼건수는 약 118,000여건입니다. 2쌍이 결혼하면 1쌍 조금 못되게 이혼을 합니다. 상당히 이혼율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혼연령이 가장 높은 층으로는 남자의 경우 40대 후반으로 1천명당 8.6건이고 여성은 40대 초반으로 1천명당 9.0건입니다. 



이혼에 따라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사학,군인연금에서 분할연금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분할연금이란 혼인기간동안 배우자가 직장, 공무원, 교직원, 군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연금을 나누는 것입니다. 전체 기간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공적연금 가입기간 중에 혼인기간만 분할이 됩니다. 아래의 표에서 혼인기간이 20년이고 혼인기간 중 연금가입기간이 16년인 경우 16년을 50%씩 분할할 경우 분할연금액 기준기간은 8년입니다. 


<표>분할연금 분할기준




사학연금 분할연금 수급조건


분할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번째로 법적으로 이혼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별거의 경우는 이혼해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번째는 연금가입자가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즉, 이혼을 했더라도 현재 퇴직을 하지 않고 교사(교직원)생활을 하고 있다면 분할연금을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즉, 조기에 퇴직을 해서 조기퇴직연금 수급자이거나 62세에 정년퇴직을 해서 퇴직연금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도 60~65세가 되어야 합니다. 


<표>분할연금수급 배우자 연령



분할연금에 해당하는 연금


분할할 수 있는 연금으로는 퇴직연금뿐만아니라 퇴직연금일시금과 아울러 10년초과로 인해 일부는 일시금으로 받고 일부는 연금으로 수급하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도 해당이 됩니다. 또한 타 급여와 중복으로 지급을 하는 퇴직일시금도 대상이 됩니다.


<표>사학연금분할연금




청구, 선청구 기한


타 연금도 마찬가지 이지만 분할연금도 청구기한이 존재합니다. 이 기한 내에 청구를 하지 않으면 분할연금수급권이사라지게 됩니다. 기준은 본인이 모든 요건을 갖춘 후에 5년 이내입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퇴직연금 등 수급권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혼시에 미리 청구(선청구)를 하게 되면 배우자가 퇴직 후에 퇴직연금이나 퇴직연금일시금을 수급하게 되면 사학연금공단에서 알아서 분할해서 지급을 해 줍니다.


사망시 유족연금 전환 등


퇴역연금 또는 장해연금을 수급하던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수급을 하나 분할연금을 수급시에는 배우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없으며, 분할연금을 그대로 수급을 합니다. 만약 분할연금을 받던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은 귀속이 되어서 원래대로 퇴직연금수급권자가 수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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