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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6.10 사학연금교직원, 퇴직연금수급자 3%대 이자 최대 6천(1천)만원 저금리대출

사학연금교직원, 퇴직연금수급자 3%대 이자 최대 6천(1천)만원 저금리대출


지자체공무원, 국가직공무원, 경찰, 법관, 국공립교사 등 공무원연금 가입이 가능하며, 사립학교교직원은 사학연금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녀퇴직 보장이라는 최대의 장점과 재직기간 동안 해당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바탕으로 신용대출이지만 3%대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현재 재직중이 이난 경우라도 본인이 받고 있는 퇴직연금을 기준으로 생할비대출이 가능합니다.



사학연금공단 재직자, 퇴직자 대상 생활자금대출


대출대상으로는 현 재직중인 교사와 직원 그리고 사학(퇴직연금수급자입니다. 다만, 1년미만의 경우는 대출비대상입니다. 대출금액 산정이 본인의 퇴직예상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년미만인 경우에는 거의 대출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백만원이하도 비대상입니다. 대출이자는 신용대출로 3% 저금리대출입니다. 대출한도로는 재직자는 최대 6천만원, 퇴직연금수급자는 최대 1천만원입니다. 이는 사학연금공단에 타 채무(대여학자금 등)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 포함하여 최대한도입니다. 또한가지 기준으로 본인의 예상퇴직금의 1/2이며 예상퇴직금은 (퇴직일시금+퇴직수당)입니다. 따라서 장기재직자일수록 대여한도가 높습니다. 



<표>사학연금공단 (생활자금대여) 대상, 이자율, 한도



대출후 상환방식


대출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 또는 일정기간 거치후(원금미납 , 이자만 납부)납부하는 방식이 있으면, 대출금액에 따라서 차등적용이됩니다. 재긱교육원으니 최대 13년이내(3년거치 포함) 가능하며, 연금수급자는 거치기간 없이 3년, 5년입니다.


<표>대출후 상환방식




최대 6,000만원 대출시 상환액


6천만원을 3%금리로 대출시 총 대출기간은 156개월이며 그중에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은 36개월입니다. 이를 토대로 계산을 해보년 3년동안 이자상환은 매월 15만원이며, 4년째부터 13년(10년간)원금과 이자를 더한 상환액은 58만원정도 됩니다. 총 발생이자는 약 1,490만원입니다.


<표>대여 후 상환금액



대출비대상자


아래의 경우 대여 비대상이며, 재직기간한도(1년이내), 대여한도초과, 체납, 휴직, 개인회생 등의 경우에는 생활비대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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