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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6.17 결혼, 출산, 장애, 다자녀 대상 사학 재직교직원 2.23%대 행복나눔대출(대여)

결혼, 출산, 장애, 다자녀 대상 사학 재직교직원 2.23%대 행복나눔대출(대여)


사학연금교직원은 교사 뿐만 아니라 직원도 해당이 됩니다. 직원이란 행정실근무, 영양교사 등도 해당이 됩니다. 공무원연금적용도 교사 뿐만 아니라 행정실직원도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습니다. 대출은 은행에서 직접한 경우보다 직접 공공기관에서 주관을 하고 은행을 통해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출금리가 낮습니다. 사학연금공단 대출의 경우도 연금공단 직접시행 대출(주관은 공단,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이루어짐/간접대출)이 있는 반면, 은행에서 직접대출(사학연금공단과 무관, 다만 '퇴직급여예상확인서'를 발급해 줌)도 가능합니다. 차이점은 은행 직접대출은 금리가 간접대출보다 높습니다.



사학연금공단 행복나눔대출 대상


사학연금공단의 행복나눔대출은 생활자금대출의 한 부분입니다. 일반대출이란 재직공무원이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행복나눔대출은 특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분들에게는 일반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행복나눔대출 대상은 주로 신혼인 경우,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를 3명이상 둔 경우, 본인이나 자녀 또는 배우자 등이 장애가 있는 경우입니다. 교직원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내집마련, 출산비용, 다자녀, 장애아 양육에 따라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사학연금공단에서 특수계층을 지정을 해서 더 낮은 금리대출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표>행복나눔대출 신청대상



행복나눔대출 대상, 이자율, 한도


행복나눔대상은 일반 퇴직연금수급자는 받을 수가 없고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만 가능합니다. 대출이자율이 2.33%로 일반생활자금대출(3.0%), 금융기관알선대출(3.5%~4.5%)금리보다 낮습니다. 대출최고금액은 최대 3천만원으로 본인의 예상퇴직금(퇴직일시금+퇴직수당)의 50%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만약 (무이자학자금대출, 금융기관알선대출 등)이 있다면 그 금액 합산하여 예상퇴직금의 50%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행복나눔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이러한 특정계층일 경우에는 금융기관알선대출보다는 행복나눔대여를 이용하는 것이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행복나눔대여는 여러 조건(신혼, 출산, 다자녀)에 해당이 되어도 1개만 신청가능합니다. 


<표>행복나눔대출 대상, 이자율, 한도




행복나눔대출 상환방식


대출상환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금액에 따라서 최대 13년까지 가능하며, 거치기간 없는 방식과 거치기간이 있는 방식 2가지로 구분이 되며, 금액이 많을수록 상환기간이 늘어납니다. 상환기간은 일반생활자금대출을 준용합니다. 


<표>행복나눔대출 상환방식


<표>행복나눔대여(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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