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정보2018. 3. 4. 07:16

기능직, 계약직, 일반직공무원 연복리 3.42%, 저 소득세율 부과 가입구좌별 퇴직급여금 및 각종 부조금(경찰공제회)


제가 다니고 있는 봉사단체에 경찰공무원과 간호사가 있습니다. 매주 모여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잘 빠지시는 분들이 두 분야에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이유는 야간근무때문입니다. 야간 근무는 신체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신체,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년보장이라는 메리트가 있고 어느직책에 올라가게 되면 야간근무를 하지 않고 주간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 기간까지는 참고 견뎌야 합니다. 간호사의 경우 이직률이 많은데 그만큼 힘들기도 하고 이직 후에 재취업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회사도 보건관리자로 남자간호사가 있는데 요즘 지방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반에서 3등 이내에 들어야 국,사립 간호학과를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취업보장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경찰공제회 퇴직(해약)급여율


경찰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과는 별도로 경찰공제회에 가입가능합니다.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으며 하단과 같이 퇴직급여(납부한 금액에 복리이자를 더해서 주는 금액)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입단위로는 최대 매월 기준 40만원까지 가입가능합니다. 최대 30년을 가입시에 1억 4천 4백만원까지 가입가능합니다. 


경찰공제회 퇴직(해약)급여율

공제회대상

㉠경찰관서 근무 무기계약직, 고용직, 별정직, 일반직,기능직공무원

㉡경찰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제주특별시 포함)

㉢경찰공제회 임직원

기본구좌

1구좌(5천원)

가입단위

1구좌(5천원)~80구좌(40만원)

이율

년복리 3.42% (세전, 변동금)

소득세율

99년 이전 가입회원(비과세)

㉡99년 이후가입회원(0~2.4%)

퇴직급여금
대상

㉠가입자격상실시(탈퇴, 사망, 명예, 정년퇴직, 면직, 파면 등)

㉡교정공제회를 중도탈퇴시

지급액

납입부가금 + 이자(복리)

지급대상

본인 또는 상속인

지급일

신청 후 1주일 이내

청구시효

5년(이 기간 미청구시에 퇴직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문의 

경찰공제회(☎ 1577-0112)



경찰공제회 급여금 및 부조금(퇴직,해약,특별순직급여 등)


구분

경찰공제회 급여금 및 부조금

㉠퇴직,해약급여

납입금액+연복리이자(3.42)

㉢특별순직급여

구분/가입구좌수

1~10구좌

11~20구좌

21~30구좌

31구좌이상

순직급여금

700,000원

1,000,000원

1,500,000원

2,000,000원

사망급여금

500,000원

700,000원

1,000,000원

1,500,000원

 2,000만원(범인검거, 인명구조, 교통단속,지도,시위진압중 사망)

 

 

 

 

㉣공상요양부조금

구분/요양기간

2~7주 미만

7~12주 미만

12주 이상

공상퇴직

지급금액

200,000원

300,000원

500,000원

1,000,000원

㉤결혼출산부조금

50,000원

㉥법률구조지원금

1,000만원한도(소송제기, 손해배상청구 등 법률소송비용)



구좌별 가입기간별 납부원금 대비 환급금


예를 들어 20년간 80구좌를 납부했을 경우 납입원금은 9,600만원입니다. 여기에 이자가 무려 4,120만원이 더해집니다. 총 수급할 수 있는 금액은 1억3천7백2십만원입니다. 이자비율이 거의 45%에 달합니니다. 이처럼 금리가 높아지는 이유는 복리기준으로 지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중도에 공제회 탈퇴시에 급여금 지급율


중도에 탈퇴하거나 해약시에는 부가금을 가입기간에 따라서 일정비율을 하단과 같이 수급합니다. 20년 이상 납부시에는 중간에 해약이나 탈퇴하더라도 100%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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