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와 영리 또는 비영리개인사업자, 영리 또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 기타 구분하는 법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활등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입법이 추진이 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소견으로 과세에 찬성하고 있으며 모든 개인 또는 법인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곳곳에 정의가 강물처럼 흐리기 위해서는 만인앞에 법이 평등해야 하며, 그 법이 규제와 관련되었건 복지와 관련되었건 매 한가지라 생각합니다.


어느 개인이나 집단 등 법앞에서 특권층이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특권층이 존재하게 되며 이로인해 사회의 정의가 질서를 잡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갈 수록 특권층, 비특권층의 계층이 사라지고 후진국일 수록 강합니다. 


아래는 비영리개인사업자,  영리개인사업자,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등 기타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이에 따라서 과세기준도 달라지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대출을 지원받는 조건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성직자(목사, 스님, 수녀, 신부 등)의 경우에는 가장 하단의 비영리단체 등 기타에 해당이 됩니다. 





① 영리 개인사업자

 - 일반사업자 :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정책적으로 보호, 육성하거나 서민생활을 보호할 업종에 대해 지정하며 기본적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 개인사업자로 분류



② 비영리 개인사업자

 - 영유아보육법령에 정한 교육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생들을 모집하여 교육하는 시설로서 어린이집, 영유아 대상 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등



③ 영리법인 :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을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 가능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는 영리법인에 해당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4항)에 의거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소상공인)로 할 수 있다. 

- 영농조합법인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개인·법인·단체 또는 조합은 지원대상 제외



'


비영리 법인 :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이 있더라도 이익 분배가 불가능

- 상법에서 '비영리 및 단체'로 구분된 정부·지자체·학교법인·의료법인·협회 등은 '상법'상 회사가 아니므로 소상공인이 아닙

- '민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하는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에 열거된 법인 등은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에도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

☞ 사업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98. 12. 28 개정전의 것)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봄

☞ 농업협동조합 : 민법 제22조에 의거 비영리법인으로 봄

☞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서, 신용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비영리법인임을 규정

 -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비영리법인



⑤  단체 등 기타

 - 교회 등 종교단체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며, 교회운영을 위해 일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음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