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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4.22 기초안전보건교육 야간교육, 분할교육, 작업배치전후교육

기초안전보건교육 야간교육, 분할교육, 작업배치전후교육

 

【교육시기】

 

질문 1>교육시기가 채용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채용전이라 함은 일용근로자 출근 D-1~00日을 의미하는지 또는 출근 당일 일을 시작하기 전을 의미하는지요?

 

산안법 제31조의2제1항의 건설업기초교육 실시 시점인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채용이 예정된 후부터 작업현장에 배치되어 근로를 시작하기 전까지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질문 2>예상되지 않은 신규근로자가 오면 당일에 교육기관에 교육을 신청하고 접수증을 받고 일을 하다가 교육 실시일에 가서 교육을 받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하며, 여기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란 채용이 예정된 후부터 작업현장에 배치되어 근로를 시작하기 전까지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신규 채용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건설업기초교육 접수를 해 두었다 하더라도 이를 관련 법을 준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시간】

 

질문 3>  

 

1. 건설업기초교육을 야간에 하는 것도 인정되는지?(예: 19:00~23:00) 


2. 질의 1이 인정된다고 할 때 교육시간을 19:00~21:00까지 2시간하고 다음날 아침 08:00~10:00까지 2시간 합해서 총4시간 하는 것도 인정되는지?

3. 질의 2가 인정된다고 할 때 교육을 오늘 2시간 받고 일주일 후에 2시간 받아 총4시간을 이수하는 교육시간 분할제도 인정이 되는지?


4. 질의 2.3이 인정된다고 할 때 교육이수증 발급일자는 교육이수 완료일자를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교육시작일자를 기준으로 해도 되는지?

 

교육 실시 시간대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강사의 근로조건 및 교육의 효과 등을 감안하여 교육일정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라목에서 특별교육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분할교육 실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그 외의 교육은 연속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수”가 사전적으로 ‘해당 학과를 순서대로 공부하여 마침’을 의미하므로,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교육 수강생의 본인여부 및 매 과목 출석여부 확인 등 수강생 관리를 하고 동 교육과정 4시간을 적정히 마친 근로자에게 건설업기초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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