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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3.13 부의금(조의금)의 분할방법(법적인 상속재산 여부)

부의금(조의금)의 분할방법(법적인 상속재산 여부)


요즘 날씨가 무더워서인지 지인의 가족이 많이 사망을 합니다. 2달 동안 5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물론 무더위때문에 사망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요인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지인은 아주 잘 아는 사이인지라 부의금을 10만원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의 경우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영란법?, 공직자 행동강령?


만약 공무원 아닌 사람이 10만원을 부조했는데 나중에 상대방에게 부조할 경우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이기 때문에 5만원만 한다면 상대방이 싫어할 수도 있을텐데....결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김영란법으로 시끄러운데 이 법과 공직자 행동강령 윤리지침에 따르면 '식사, 선물 3만원, 경조사비 5만원, 조화, 화환 1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웬만한 예식장이면 결혼식때 식사비용이 1인당 5~10만원정도입니다. 호텔의 경우에는 10만원을 훌쩍 넘습니다. 5만원 축의금 하고 10만원 식사하고 오기가 한국문화랑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치고....


Q>부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부의금의 경우 인간관계에 따라서 또는 특정가족의 경우 더 많이 들어옵니다. 아들의 경우도 무직인 경우와 직장생활하는 경우가 부의금액이 많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이  경우 부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이 될까요? 상속재산으로 권리


A>부의금은 조문객이 상속인에게 하는 증여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의금(부조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의금의 귀속에 관해서는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 분에 응해서 권리를 취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소송 등을 통해서 나눌수가 없는 재산으로 '가족 간의 협의를 통해 분할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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