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금 지급청구권과 관련하여 상속재산 분할청구가 가능한 경우는?(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다음의 글은 보험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 이해가 됩니다. 보험계약에 있어서 3종류의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보험을 계약하다 보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 세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헤깔리는 용어이지만 확실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자녀인 경우

아버지가 두 자녀가 있는데 그중 (A)를 위해 보험을 들었습니다. 생명보험으로 아버지가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에 A라는 자녀에게 1억원이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이 경우 계약자(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는 아버지입니다. 피보험자(보험사고가 발생하는 사람/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는 아버지입니다. 보험수익자는 자녀인 A입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아버지

아버지

A(자녀)


● 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 분할은?


아버지가 사망해서 재산을 상속을 받을 경우 보험급지급청구권은 자녀 A에게 있습니다. 즉, 아버지 사망으로 인해 보험금 1억원은 자녀 A에게로 돌아갑니다. 만약 아버지가 10억의 유산이 있었다면 자녀(A)는 5억+1억(보험금)으로 총 6억원을, 자녀 B는 5억원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분할청구 가능한가?


위의 경우는 B인 자녀는 상속재산 분할청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자녀 A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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