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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23 신용보증기관 보증을 통한 햇살론 등 대위변제시 개인회생 절차는?

신용보증기관 보증을 통한 햇살론 등 대위변제시 개인회생 절차는?


자영업을 하시는분들 또는 직장인으로 소득이 낮은 분들 중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은 대출시에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보물건이 없지만 본인의 직업이나 하는 자영업을 신용담보하여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주요 신용보증처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을 저금리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출의 종류로는 생계비 또는 생활안정자금 등입니다. 실제로 은행에서 대출을 시행하고 보증서 발급은 공단에서 실시합니다. 햇살론대출은 저소득자,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합니다. 신용보증서 대출의 경우 총 대출금액의 85~95%정도를 보증을 합니다.


신용보증 대출 후 미상환시


대출신청한 영세자영업자나 직장인이 만기상환에 따라 대출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보증기관에서 해당 은행에 채무변제를 하게 됩니다. 이를 대위변제라 합니다.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출신청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향후 채무독촉 등으로 채무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서 담보대출과 개인회생 신청


신용보증서 담보대출 중에 채무를 연체했고 더 이상 원금 전체를 갚을 수가 없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채무독촉을 금지하고 강제행위(압류 등)를 할 수 없도록 금지명령을 같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 시 7일 이내에 법원에서는 금지명령을 발효하며, 이 경우 채권추심이 금지가 됩니다. 



채권추심 가능시기


금융기관 채권의 경우 채권추심, 가압류 등이 금지가 되나 별제권(담보대출)이나 보증채무의 경우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채무독촉이 가능합니다. 즉, 은행은 신용보증기관에 채무독촉을 개시하고 보증기관을 이를 바로 변제를 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은행에서 신용보증기관으로 변동이 됩니다. 이 경우 신용보증기관은 법원에 대위변제에 대한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대위변제통지서'를 발송을 합니다. 즉, 개인회생 신청자의 월 변제금액을 '신용보증기관'에 변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변제계획안 인가 후 대위변제는?


변제계획안이 인가가 된 후에 대위변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채권자 변경(은행 → 신용보증기관)을 통해서 변제금액 수령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개인회생 신청시에 이러한 보증채무자가 채권자 목록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며, 대위변제시에는 보증금액의 일부가 아닌 보증금액의 100%를 대위변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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