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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연금/농지연금2020. 4. 27. 11:00

농지연금 근저당설정 비율, 등록면허세, 법무사 보수료등 비용 누가부담?


근저당설정 농지 


농민들의 경우 빚을 진 농가가 많습니다. 특히, 영농활동을 위해 저금리이지만 각종 필요한 자금을 단위농협 등으로 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대출시에 해당 농지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농지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서 대출이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농지연금에서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도 담보농지가격의 15%미만인 경우에는 농지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억원 농지인 경우 3천만원 미만의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었다면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시의 근저당권 설정


농지연금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할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해서 공사측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따라서 농지연금 수급자는 해당 농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등을 전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농협이나 정부에서 시행하는 농지담보 저금리대출을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시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자녀결혼, 병원치료비용)에는 이러한 상황이 예측가능하다면 '일시인출형'을 선택해서 일정자금을 확보를 해두어야 합니다. 





근저당권설정비율


근저당권이란 향후 해당 물건의 가격변동성(가격하락 등) 때문에 공시가격보다 높게 설정을 합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근저당 설정비율이 주택가격의 110%~120%로 설정을 합니다. 농지연금도 동일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시에 100세까지 생존한다는 가정하에 100세까지 농지연금으로 부터 수급하는 총 금액(농지연금액, 대출이자, 위험보증료)의 120%로 설정을 합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로 설정이 되며, 65세~70세에 종신형의 경우는 30년~35년 수급을 하기 때문에 농지의 공시지가보다 훨씬 높은 각겨으로 근저당권이설정이 될 수 있습니다. 


<표>근저당권 설정기준



근저당권설정에 따른 비용


근저당권 설정시에 비용이 소요가 되며 이 중 농어촌공사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이며, 본인부담하는 비용으로는 근저당권 해지비용과 법무사 보수료 입니다.


<표>근저당권설정에 따른 수수료



<표>근저당권설정에 따른 채권채고액별 수수료



해지후  재가입시 비용추가부담


근저당권을 설정 후 해지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며, 농지연금 해지 후 재가입시에도 최초 근저당권설정에 따른 비용이 동일하게 소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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