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차상위 등 비과세대상으로 미소드림적금 가입시 세후이자(매칭이자 포함) 계산


미소드림적금가입대상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으로 미소금융대출 성실상환자 등입니다. 이 상품을 고금리 적금리 가능하며 적금시에는 미소금융기관에서 해당 이자율만큼을 2배를 더 줍니다.



이 상품의 또하나의 특징은 세제혜택이 가능한데 있습니다. 즉,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하게 되면 100% 세금면제(이자소득세의 15.4%)를 해줍니다. 따라서 해당 이자에 대해서는 한품의 세금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소드림 고금리적금 가입대상, 금리, 매칭이자, 납입금액 등



이자율에 따른 매칭이자율



만약 본인이 기초수급자이거나 장애인 등으로 비과세대상으로 이 상품에 가입시에 얼마만큼의 이자혜택을 보는지를 계산해보겠습니다. 




㉠비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먼저 비과세 대상이 아닌경우입니다. 월 납입액 10만원으로 가입기간 5년(60개월)시 이자율은 4%(단리)입니다.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과세로 이자소득세에 대해서 15.4%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세후이자는 516,060원입니다. 여기에 미소금융기관에서 해당 이자만큼 더 지급을 하는데 이때 지급금액은 세전이자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세전이자 61만원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지급받는 금액은 1,126,060원입니다. 납입원금 600만원과 합할 경우 7,126,060원을 5년후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세금이 0원입니다. 따라서 위와 동일한 가입조건인 경우에 세후이자는 61만원이며, 미소금융기관에서 지급해주는 금액도 61만원입니다. 따라서 총 지급받는 이자는 1,220,000원입니다.. 이 금액과 납입원금을 합할 경우에 5년 후 7,220,000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과세, 비과세로 인한 금액차이는 총 94,000원입니다. 5년의 기간에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같지만 이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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