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구성항목, 경고표지, 주요위반내용, GHS, 유해화학물질취급 담당자, 관리자 교육기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란?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 사용을 위해 유해성, 위험성 정보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설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점검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가장 많이 적발되는 경우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GHS제도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가 요즘에는 GHS로 통합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즉 나라마다 해당 유해물질에 대한 표기방법을 통일시켜서 관리를 하는데 이유는 수입, 수출을 하는 경우 각 나라에서 모든 유해물질에 대한 표기를 일치를 시켜서 근로자가 동일하게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인식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GHS관련 세부내용 보러가기)


▶유해하학물질취급 관리자, 담당자교육기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취급 관리자교육, 담당자교육, 운반자교육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안전교육센터에서 실시합니다. 해당 교육자는 2년마다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교육시간은 1년기준 16시간 입니다. 지역별로 교육장소를 공지합니다.(▶교육기관 안내 바로가기)


 

▶사업장의 MSDS관련 주요 위반내용

 

1. 해당물질에 대한 MSDS자료 미보유

2. 해당공정에 MSDS자료 미게시

3. 해당공정근로자에 대한 MSDS교육 미실시

4. 해당용기에 MSDS(유해물질 명칭 등)미표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구성항목

 

MSDS는 화학물질별로 제조, 공급자정보, 유해성, 위험성 정보, 물리화학적 성질, 사고시 대처방법, 취급,저장에 관한 정보, 운송, 폐기에 대한 정보등을 포함하여 16가지 항목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 2013-37호/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참고)

 

주요상황에 따른 MSDS구성항목별 활용방법

 

1. 화학물질에 대한 일반정보와 물리화학적 성질, 독성정보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 2번항목(유해성,위험성), 3번항목(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9번항목(물리화학적 특성), 10번항목(안정성 및 반은성), 11번항목(독성에 관한 정보)

 

2. 사업장 내 화학물질을 처음 취급 사용시, 폐기하거나 또는 타 저장소등으로 이동시킬 경우


 

▶ 7번항목(취급 및 저장방법), 8번항목(노출방지 및 개인보호후), 13번항목(폐기시 주의사항), 14번항목(환경에 미치는 영향), 14번항목(운송에 필요한 정보)

 

3. 화학물질이 외부로 노출되고 근로자에게 노출되었을 경우

▶ 2번항목(유해성,위험성), 4번항목(응급조치요령), 6번항목(누출사고시 대처방법), 12번항목(환경에 미치는 영향)

 

4. 화학물질로 인하여 폭발, 화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 2번항목(유해성,위험성), 4번항목(응급조치요령), 5번항목(폭발,화재시 대처방법), 10번항목(안정성 및 반응성)

 

5. 화학물질 규제현황 및 제조,공급자에게 MSDS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는?

 

▶ 1번항목(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15번항목(법적 규제현황), 16번항목(그 밖의 참고사항)


MSDS경고표지의 필요성

 

★재해사례 : 세척제 테스트 작업시 화학물질노출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2011년 12월,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서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라는 세척제가 몸에 쏟아졌으나 해당물질의 유해성, 위험성을 알지 못한 근로자가 작업이 끝난 후 닦으려고 하다가 급성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함

 

MSDS의 유해, 위험문구에 <피부와 접촉하면 치명적임><근육약화 및 호흡기 마비를 야기함>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해당 작업자는 관련내용을 알지 못하고 작업하던 중 사망함

 

따라서, 위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누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MSDS 내용에 대해 교육을 받고 안전한 작업방법 및 보호구를 착용하였다라면 이러한 사고를 예방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안전보건공단 제공 MSDS와 관련한 질의 회시]


Q1) MSDS는 공단에서 발급받는 것인가요? A1) MSDS는 공단에서 발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화학물질 및 제품을 양도제공하는 자에게 제공받아야 합니다. 


Q2) 공단의 MSDS 중 없는 것이 있습니다. A2) 찾고자 하는 화학제품이나 화학물질에 대한 MSDS가 공단 화학물질정보 사이트에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신너, 페인트, 방청윤활제과 같은 화학제품에 대한 MSDS는 있지 않습니다. 공단의 MSDS에 없다고, 그것이 해당 물질이나 제품이 위험물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Q3) 공단의 MSDS 자료는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가요? A3) 공단의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서 요구하는 자료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화학물질 및 제품을 양도제공하는 자에게 제공받은 MSDS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Q4) 제조자가 제공한 MSDS와 공단의 MSDS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가 서로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제조자 등 화학물질 및 제품을 양도제공하는 자가 제공한 MSDS가 유효하므로 제조자의 MSDS를 우선하여야 합니다. 


 Q5) MSDS 교육은 몇시간 해야 하나요? A5) MSDS 교육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 정기안전보건교육 시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Q6) 경고표지의 작성방법, 양식 및 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A6) 경고표지의 작성방법은 고시* 제6조, 제6조의2를, 양식 및 규격은 같은 고시 별표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9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기준" ** 고시 열람 방법 : 고용노동부 사이트 - 정보공개 - 훈령예규고시(법령정보) - "화학물질"로 검색  


Q7) 공단에서 영문 MSDS도 확인할 수 있나요? A7) 공단에서는 영문으로 MSDS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 시 번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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