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연금/농지연금2020. 5. 12. 05:30

면세유를 지원받기 위한 농업기계 보유현황 신고대상, 방법, 제출서류 


농작업안전보건기사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시험이 2019년부터 년 1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용기계를 사용하다 사고가 다발하고 있어서 관련법에 따라 기사자격증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갈수록 다앙해지는 농업기계는 사고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어서 늘 안전에 유의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항후 이러한 자격을 갖춘분들이 해당 농민들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나 교육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농업기계 보유현황 신고(신고대상, 신고처, 신고방법)


매년 10월경에 농업기계 일제신고기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농업기계는 농업기계로 신고가 되어서 면세유를 받고 있는 농업기계로 42개 전 기종이 대상입니다. 신규로 구매를 하거나 중고기계를 구매하거나 상속시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면세유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신고하는 곳은 본인이 거주하는 곳(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또는 경작지소재의 지역조합장(지역농협)에 해야 합니다. 지역조합장을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이라고도 합니다. 신고방법은 해당 지역농협을 방문해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거나 방문하지 않고 신고시에는 모바일앱인 '농협하나로'를 통해서 전자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표>농업기계보유현황 신고대상, 기관, 방법



신고서류 및 부속서류


신고서류는 2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농업기계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신고서입니다. 1장으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1. 농업인등 인적사항 2. 토지현황  3. 영농계획 4. 농업기계등 등록현황 등이 나와 있습니다. 신규농기계의 경우 출하증명서, 중고농기계의 경우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통장이나 이장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농협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며, 즉, 농협조합원이 아니여도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경작을 하고 있다면 면세유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타조합에 등록이 되어 있는 농기계를 매수를 하거나 양도하여서 등록시에는 농업기계신고 말소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망에 의해서 부모, 친척 등으로 부터 상속할 경우에는 해당 농기계의 출하증명서,  매매계약서, 사망진단서, 사망자, 상속자의 친인척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표>농업기계보유현황 신고(부속서류)



신고기일


신고기일은 매년 또는 홀수년도 11월 1일 ~ 11월 30일까지 입니다. 매년신고해야 하는 기계로는 트렉터, 이양기, 농업용로더, 농업용화물자동차 입니다. 이 설비 이외의 설비는 2년에 1회(홀수년도)에 신고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다음해 면세유공급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허위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2년간 면세유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취득, 양도, 이농, 사망 등으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일 기준 30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표>신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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