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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연금/기초연금2020. 4. 5. 17:30

(동거, 사실혼, 이혼, 행방불명)배우자 기초연금 신청시 적용기준은?


황혼이혼과 재혼


일본이 황혼이혼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층이 황혼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순종하고 살았으나 늙어서까지 힘들게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국내도 황혼이혼이 점차 늙로 있습니다. 재혼의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홀로 100세 인생을 살기에 힘이들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에서 사실혼과 동거


기초연금은 부부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에는 20%가 삭감이 됩니다. 기초연금에서 사실혼의 경우에도 부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이란 단순히 한 거처에서 같이 생활한다고 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상(등본)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거는 기초연금에서 부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등본상에 등록이 되지 않았기때문입니다.





사실혼이 유리, 동거가 유리?


동거는 별도로 각각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기초연금액을 수급을 합니다. 사실혼은 20%가 감액이 되기 때문에 동거가 더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상속 등의 문제로 인해 사실혼이나 재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행방불명 배우자


이 경우에는 해당 배우자가 실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는 행방불명이나 가출, 실종된지 1달 이상 경과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서 다퉈서 자녀집에 수개월째 가출했다 해서 단독가구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과 기초연금 신청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서 이혼과정에 있는 경우에는 부부가구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이혼판정을 받은 후에야 단독가구로 인정이 됩니다. 이혼은 법적이혼이건 합의이혼이건 이혼 후는 단독가구에 속하면 각각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법적으로는 상속 등의 이유로 이혼을 하지 않았으나 사실로는 이혼한 경우나 다름없는 경우 부부각구로 인정되어 20%가 감액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사실이혼이라는 증빙을 하게 되면 단독가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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