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담보대출, 자동차할부금융 등 중도상환수수료 무, (원리금, 인지세, 저당권설정비용) 부담 대출계약철회권


대출계약철회


할부금융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구매를 했는데 현금이 생긴 경우에 바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되지만 할부금융의 특성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높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을 해야 합니다. 만약 대출계약 후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대출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A카드사를 이용을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B캐피탈사의 금리가 낮은 경우에는 A카드사 대출을 철회하고 B카드사로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14일 이내 철회를 하더라도 인지세나 저당권설정비용등을 구매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할부금융 이용하기 전에 여신금융협회 등을 통해서 가장 대출금리가 낮은 캐피탈사나 카드사를 선택해서 계약을 해야 합니다. 회사별로 2~3% 금리차이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2016년 12월을 기점으로 개인 대출의 경우 대출계약일 기준 14일 이내시에 해당 계약을 취소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신용대출이거나 2억원 이하인 담보대출인 경우 입니다. 이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계약취소가 불가합니다. 대출계약취소시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며 원리금 + 부대비용(저당권설정비용, 인지세 등)만 부담을 하면 딥니다. 이러한 대출계약철회는 1달에 1번가능하며, 동일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연간 2회 이내 사용가능 합니다. 



중고차 구매시 반드시 참고해야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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