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을 받기 위한 조건과 대습상속시의 상속재산 분할, 우선순위, 대습상속의 예


요즘, 부모가 먼저 사망하고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대부분 가난하게 생활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상속의 우선순위는 직계비속으로 자녀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상속은 2순위입니다. 따라서 고모가 있다면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사망을 한 경우라면 대습상속인이 되어서 손자녀도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으로 상속순위에서는 상속을 받을 수가 없는 상속자이나 대신해서 상속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된 경우입니다. 


대습상속의 조건


1.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상속할 수 있는자가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망한 사람이 생존해 있다면 상속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아버지가 사망을 해서 내가 상속자가 된 경우 아버지의 경우는 '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상속할 수 있는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사망한 자는 '피상속자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여야 합니다. 즉, 피상속자인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아버지)이거나 형제자매(백부,고모)여야 합니다. 


2. 대습상속인은 사망한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여야 함


즉,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나(직계비속) 또는 어머니(배우자)여야 합니다. 그 외에는 대습상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TIP>대습상속의 예


예를 들어 조부가 생존해 있는데 아버지가 사망을 하게 된 경우에 나는 대습상속자가 됩니다. 나는 대습상속자로 속하고 나와 동등한 순위에 있는 할머니 그리고 고모가 동등한 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인 할아버지가 사망시에는 대습상속인인 나, 할머니, 고모가 공동상속자가 됩니다. 상속순위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예를 들어 위와 동일한 조건에서 할아버지가 재산이 3.5억이 있었다면 할아버지 사망시에 할머니(배우자) 1.5억, 고모 1억, 나 1억으로 재산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할아버지가 채무가 있는상태에서 사망시 그 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상속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1.5를 취하고 나머지는 1을 취하게 됩니다. 


Q>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피상속인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이루어지나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비행기 사고로 동시에 사망을 한 경우 아들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A> 대습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사망을 했지만 피상속인(할아버지)은 사망치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살아있었으면 상속인이 되었을 피대습자는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했어야 하지만, 판례는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아들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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