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전후 대물변제(부동산, 재고물품 등)시 면책불허가?
개인파산의 경우 자영업을 하는 분들도 많이 신청을 합니다.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는 더 많은 분들이 채무로 인해 고통을 받게되고 채무변제 불가로 인해 개인파산을 신청합니다. 자영업의 경우 개인파산 신청시에 매출액은 거의 없는 상태로 과도한 채무를 진 경우입니다. 소규모 제조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개인파산시 재산의 환가
개인파산은 재산이 없는 경우 100% 면책이 가능하지만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환가해서 채무변제를 해야 합니다. 그 절차가 끝나야만 면책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파산관재인)이 재산의 현황, 재산의 처분내용, 최근대출금 현황 등을 자세하게 조사를 합니다. 면책불허가 사항이 있나 없나를 따지고 조사된 재산은 환가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기 위함입니다.
대물변제 가능?
개인파산에서는 대물변제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개인회생파산법 제 564조 1항 1호와 과태파산제 제 651조 1항 2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즉,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대물변제의 경우도 특정채권자에게 물건 등으로 변제하여 채권을 소멸시킨 행위에 해당합니다.
결론)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 전이나 신청 후에 특정인에게 어떠한 행위로든 변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편파변제 또는 과태파산죄에 해당하여 면책불허가가 될 수 있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