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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단순승인 기간, 단순승인의 위험성, 특별한정승인


피 상속권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권자는 상속을 승인하거나 포기를 해야 합니다.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재산이나 채권, 채무를 전혀 상속하지 습니다.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 채권, 채무 모든 것을 상속하게 됩니다.


승인의 경우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단순승인이란 내가 승인하거나 포기를 하지 않더라도 일정기한이 지나면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 됩니다.  


한정승인은 사망한 피상속자가 채무가 많은 경우에 한정해서 승인하는 것으로 채무액만큼만 변제하고 채무초과분에 대해서는 변제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고 남아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을 합니다. 


단순승인의 기간  :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단순승인을 하게되면 피 상속권자의 모든 권리를 승계합니다.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이 단순승인의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입니다. '상속의 개시가있음을 안 날'이란 '피상속자가 사망했음을 인지하고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기준으로 3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 내에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상속의 포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의 승인 즉, 단순승인'이 됩니다. 별도로 상속승이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순승인시의 위험성


예를들어 아버지가 건물이 있어서 당연히 재산이 많은 줄 알고 단순승인을 했는데 알고보니 건물은 2억에 건물담보로한 채무가 3억원이었다면 아들은 상속은 커녕 아버지의 빚도 상속해서 1억원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승인이 확정되는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빚이란 보통은 숨기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정 승인


위와 같은 단순승인의 경우 한전승인으로 바꿀수가 있습니다. 즉,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난 후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이 되었고 그 후에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인지 한 후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만약 상속인이 위와 같은 상황을 알지 못하게 된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한정승인은 불가능 합니다. 


Q>어머니가 2천만원을 유산으로 남겼는데, 대출금액이 1천5백만원확인이 되었으며, 추가로 주변인들에게 빌린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하면 빚까지 떠안는다는데 정확한 금액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받아야 할까요>


A>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고려해봄직 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으로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시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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