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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혜택과 농협체크카드 추천(전월실적 유무)


신용카드를 쓸까? 체크카드를 쓸까?


저는 nh농협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로는 우리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주유할인 혜택이 컷던 현대카드는 자동차 운행을 별로 하지 않아서 현재는 사용치 않고 있습니다. 지갑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각각 1개씩 지니고 있습니다. 현금이 필요한 경우가 거의 없지만 축의금이나 부조금을 할 경우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합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하는이유


신용카드는 일종의 대출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무이자 혜택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않은 경우에는 일정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카드한도까지 사용이 가능하기때문에 현금이 없는 경우라도 무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체크카드는 계획적인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체크카드 계좌에 현금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신용카드의 경우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2~3만원 연회비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체크카드는 연회비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둘다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제혜택면에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2배가 더 높습니다. 즉, 신용카드 공제금액은 15%인데 비해 체크카드는 30%입니다. 


소득공제 혜택은 본인의 연봉기준 25%이상 사용해야 그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총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각종 할인 등의 혜택을 받고 그 이후의 금액은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최대혜택


예를들어 연봉이 2,500만원인경우 소득공제는 연봉기준 25%로 625만원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625만원을 사용을 했고 초과한 금액을 체크카드로 1,000만원 사용했다면 이 금액의 15%를 소득공제혜택을 받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금액은 150만원입니다. 




㉠NH1934체크카드(전월실적 무관)


이 카드는 체크카드이며, 후불교통카드로 신청가능합니다. 연회비가 부과가 되지않습니다. 전월실적과 관련없이 월 2만원 이상을 사용할 경우에 (월~토)요일에 사용시 0.2% 일요일에 사용시 0.3%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할인이란 카드값이 청구가 되면서 그 금액에서 할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로 전월 50만원을 사용한 경우 1,000원을 할인을 받습니다. 



㉡NH해봄체크카드(전월실적 유관)


NH해봄체크카드는 전월 실적 20만원 이상을 사용해야 할인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카드 사용의 장점은 매발 발생하는 고정비용에 대한 할인율이 높습니다. 매달 사용하는 이동통신 자동납부시에 2,500원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5만원 이상 결제시) 아울러 매달 들어가는 대중교통(지하철/버스) 비용에 대해서 10%할인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온라인쇼핑몰 25%할인, 온라인서점이나 어학시험시 5%할인, 배당앱 5%할인, 스타벅스, 이디야 등 커피 구매시 20%할인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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