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농협등)상호금융의 예탁금(예금,적금) 세금우대 금리 비교


산림조합중앙회


업무로 인해 산림조합을 가끔씩 방문을 합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역 산림조합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업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산이 많은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지역에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이 출자금을 납부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지인과 시지역에 위치한 새마을금고를 방문을 했습니다. 지인이 대출금이 필요해서입니다. 해당 도시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서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마을금고를 조합원으로 이용시에 대출금리 인하 또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호금융의 예탁금(예금과 적금) 세금우대


위의 경우와 같이 산림조합, 농업협동조합, 새마을 금고등을 상호금융이라 합니다. 상호금융의 조합원이 되면 다양한 헤택이 있으며,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과세(출자금) 및 세금우대 혜택 때문입니다. 


▶(관련글)상호금융 출자금 배당 비과세 혜택(보러가기)

▶(관련글)상호금융 이용고 배당  비과세 혜택(보러가기)


일반과세일 경우에는 이자소득세가 15.4%가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상호금융의 예적금 상품의 경우 세금우대로 농특세 1.4%만 부과가 되기 때문에 14%가 면제가 됩니다. 은행에 저축하는 것과 상호금융에 저축하는 것은 이처럼 이자세금에서 큰 차이가 있기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호금융을 이용을 합니다.


<상호금융 이자소득세, 농특세 부과기준>



상호금융의 고금리 예금이나 적금(낙원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중 낙원새마을금고의 예금과 적금금리입니다. 새마을금고는 법인별도 별도로 금리를 책정할 수 있기때문에 각각 금리가 다를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은행보다 높은 정기예금 금리(새마을 금고)


정기예적금에 대해서 14%의 세금우대 혜택 뿐만 아니라 금리가 은행보다 높습니다. 아래는 정기예금금리로 가입기간별로 차등적용되며, 3개월 1.8%, 8개월 2.3%, 1년 2.75%, 3년~5년 3%대의 금리입니다.같은 갚이면 은행보다는 상호금융을 이용해야 합니다. 




<입출금자유적금:금액별(개인)>


상호금융의 예금상품 중에 금액별로 이자를 주는 상품이 있으며, 개인과 사업자(기업)의 가입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붙습니다. 즉, 금액이 많을 수록 더 많은 이자를 제공합니다. 이 상품은 입출금이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으며, 수시입출금통장과 비슷하지만 금리면에서는 10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개인의 경우 5천만원~1억원 1.55%, 1억원 이상 1.85%입니다. 기업의 경우 1~2억원은 1.85%입니다. 



<입출금자유적금:금액별(기업)>




<입출금 자유예금 금리 예>


만약 5천만원을 1.85%금리에 1개월 예치시 세금우대(1.4% 부과)를 받기 때문에 1달만 맡겨도 76,000원의 수익(이자)가 발생합니다. 만약 5천만원을 수시입출금통장에 넣어두었다면 7,000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세금우대(1.4%)시의 세후이자]



농협예탁금


정기예금이나 적금을 농협에서는 예탁금이라 합니다. 정기예금에 해당하는 정기예탁금 금리는 새마을금고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12~24개월미만의 금리가 1.9%, 60개월 이상이 2%대 금리입니다. 새마을금고보다는 금리면에서 1%정도 낮습니다. 



금액에 따른 자유저축예탁금의 금리는 1억원이상~5억원 미만이 0.8%입니다. 새마을 금고는 1.85%입니다. 약 0.8%정도 낮습니다.  농협의 조합원보다는 새마을금고의 조합원이 예,적금 상품 가입시에는 더 금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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