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연금/농지연금2019. 2. 12. 07:06

역모기지론인 부부, 종신지급, 임대소득 및 영농소득가능, 농지연금의 장점(신청자격, 지급방식, 연금액)

 

역모기지론은 모기지론의 반대개념입니다. 역모기지론이란 해당 아파트 등을 담보로 해서 일정금액을 연금처럼 받고 사후에 정산하여 연금을 받을 곳에서 처분하는 경우를 말합니니다. 


농지연금의 역모기지론


농지연금에도 역모기지론 제도가 있습니다 . 즉, 소유농지를 담보로 해서 매월 일정금액을 생활비 형태로 연금으로 지급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 대상 농지로는과수원, 밭, 논이며,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해당이 됩니다. 


모기지론과 역모기지론


“역모기지제도(역모기지론)”란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정기간 일정금액을 연금방식 으로 지급받는 장기부동산저당대출을 말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이 역모기지제도의 하나입니다. 역모기지론은 모기지론과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을 구입할 때 부동산을 담보로 일정액을 대출받고 원리금을 매월 갚아나가는 모기지론과는 반대의 제도입니다.



농지연금 총괄(대상, 지급방식, 농지경작, 신청처)


구분

2019년 농지연금

대상

대상연령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65세 이상

영농경력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전체 합산)

대상농지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 이용(대상자소유)

지급

방식

종신형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 지급

기간형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 지급

전후후박형

 월지급금 지급 상한금액은 300만원

일시인출형

총지급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경영이양형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상한액

300만원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차등적용

농지경작

연금수령 중 담보농지경작 및 임대가능

농지평가

개별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80%

승계

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 승계 가능

신청처

한국농어촌공사(농지연금포털 : http://www.fplove.or.kr/)



▶농지연금 신청자격


연금의 성격상 일정 나이 이상이어야 하며, 농지연금의 경우에도 65세 이상이 되어야 자격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아울러 농지경영 경력이 5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해당농지도 일정규모 이상이어야 하는데 기준은 3만㎡이하인 농업인이 해당이 됩니다. 


농지연금액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는 사망시까지 매월 받는 종신형과 5년, 10년, 15년 중 선택을 해서 매월 일정금액을 받는 기간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농지연금은 수혜자가 사망시까지 지급을 받으며, 배우자가 다시 승계하여 사망시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의 금액은 가입연령에 따라 그리고 해당농지의 가격에 따라 다르게 받습니다.


- 기간형 10년, 담보농지 공시지가 2억원 기준 : 월수령액 160만원 

- 기간형 10년, 담보농지 감정가격 2억원 기준 : 월수령액 128만원 (160만원 x 80%)

 

농지연금 수급예


 



<농지연금의 장점>


1. 부부, 종신지급받을 수 있음

농지연금수급중 사망시에 배우자가 승계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농지연금을 계속수급가능함

 

2. 임대소득 및 영농소득 가능

농지연금을 수급하면서 해당 담보농지를 경작할 수도 있고 다름 사람에게 임대를 할 수도 있어 추가소득획득이 가능함

 

3. 안정적으로 농지연금 수급 가능

정부에서 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부도의 위험성이 없으며, 안정적 연금수급이 가능함

 

4. 사후 정산시 남은 금액 자녀 상속가능

사망시에 담보농지를 처분하고 상환시에 부족한 부분에 대에서 상속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남은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돌려줌


농지연금지급액(지급방식에 따른 가입건수, 평균면적, 평균농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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