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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연금/농지연금2020. 5. 2. 11:00

농지연금 일부상환 가능?, 전부상환 사유는?, 추가 농지연금 가능?


농지연금 일부상환가능?


농지연금은 원칙적으로 일부상환이 불가능합니다. 예들들어 담보가액 2억원으로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데 8,000만원을 증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담보대출이 필요한 경우 일부담보 농지에 대해서 계약해지를 하고 상환이 가능할까요? 이러한 것은 불가능합니다. 최초 계약한 담보물건에 대해서는 중도에 전체해지를 할 수 있지만 일부해지는 안됩니다.



일부해지가 가능한 경우 


일부해지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로 농지연금 가입 농지가 국가 또는 지자체 시행의 주택단지로 일부개발되거나 도로가 나면서 공공으로 편입이 된 경우입니다. 또는 해당 농지가 위와같은 사유에 의해서 농지가 전용이 되어서 더이상 농지이용이 불가한 경우입니다. 



전부상환


농지연금 수급중에 전부상환을 해야하는 사유를 지급정지라 합니다. 더 이상 농지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가장 큰 사유로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해당 농지를 타인에게 매도(소유권상실)를 한 경우이거나 타 용도로 전환을 한 경우 또는 공사동의 없이 제한물권, 담보물권 등을 설정한 경우입니다. 




가입자 사망시 유지방법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배우자가 농지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배우자 앞으로 소유권등기이전을 해야 합니다. 남편(부인)잃은 서러움에 넉을 잃고 있다가 6개월 경과시에는 지급정지가 될 수 있기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표>농지연금 지급정시 및 상환사유



농지연금 추가가입


농지연금의 경우 담보물건 자체의 변경은 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밭 5천평을 담보로 주택연금 수급중 밭을 타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과수원으로 담보를 변경하는 경우는 동일한 가액이라 하더라도 담보물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다만 변경이 아닌 추가는 가능합니다. 앞의 예에서 밭 5천평만 아니라 과수원을 추가해서 더 받고가 할 경우 추가는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담보물건의 재산가액(공시지가 등)을 재평가 해서 농지연금액을 재조정합니다. 다만, 추가하는 농지도 담보(근저당설정 등)나 제한물권(가압류 등)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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