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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연금/농지연금2020. 4. 17. 11:00

농지연금, 매월 수급연금액과 위험부담금에 대한 대출이자(월복리)


농지연금은 일종의 대출


연금이라는 단어는 매월납부하는 금액을 담보로 향후 일할 수없는 연령에 도달했을 때 일정기간 또는 사망시까지 일정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농지연금의 경우는 내가 보유한 전답이나 과수원등을 담보로 해서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받습니다. 단어는 연금이지만 실은 대출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연금이라는 단어때문에 농민분들이 농지연금 상담 후에 대출이자가 부과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지연금 상환방식


농지연금은 매월받는 연금액을 일정기간 종료 후 또는 사망시에 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내가 생존시 또는 계약기간동안 대출이자나 위험부담금을 실제로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농지연금측에서는 대출이자나 위험부담금을 공제 후에 연금을 지급할 경우 매월수급하는 연금액이 줄어들기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말에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자 측면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상당히 불리한 방식입니다. 



매월 발생하는 이자가 원금에 포함이 되는 월복리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월복리방식의 가장 큰 단점은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이자가 급격히 증가한다는데 있습니다. 


<표>복리방식 이자율



예로 단리의 경우 10년이자가 200만원인 경우 20년이자는 400만원이라면 월복리는 10년이자가 500만원인 경우 20년이자는 2,500만원으로 대폭증가하게 됩니다. 주택연금도 마찬가지로 월복리방식입니다.


<표>단리방식이자율



연금액에 대한 금리


연금액에 대한 금리는 고정금리방식을 선택시 2%입니다. 이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월복리적금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은행에 100만원씩 월복리로 적금을 할 경우 매월 발생하는 이자가 원금에 포함이 됩니다. 즉, 농지연금측에서 연금신청자에게 매월 100만원씩 적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계산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월 100만원씩, 20년간 농지연금 수급시 대출이자)


㉠연금액에 대한 대출이자


월복리 적금방식으로 계산시 이자율 2%로 계산하면 총 20년동안 수급시에 월 연금액에 대한 대출이자 비용은 5,520만원이 발생합니다. 총 연금액에 대한 20년간 총 이자율은 23%입니다. 만약 20년을 농지연금을 가입하고 해지할 경우에 그동안 받은 2.4억원에 대출이자 5,520만원을 더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 반환을 해야 합니다.


<표>농지연금 대출이자


㉡위험부담금


위험부담금은 대출잔액에 대해서 매월 이자가 발생하므로 매월수급하는 농지연금액에 대한 월복리방식과 동일하며 이자율만 0.5%를 부과합니다. 이의 계산결과는 이자가 1,240만원입니다. 


㉢총 연금액대비 총 대출비용


총 대출비용(연금액 이자+위험부담금)은 6,760만원이며 연금대비 대출비용은 27.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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