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연금/농지연금2020. 4. 22. 11:00

 농지연금 신청조건(경매, 가압류 등 권리침해, 근저당권, 임차권등 제한물권)


농지연금을 신청시에 직원들이 '농지연금사업 설명 확인서'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신청자의 자필서명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 12가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해당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했는지를 묻고 이해했을 경우 자필서명을 받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중요한 이유는 절차없이 설명을 하다보면 빠뜨리는 부분이 있고 이로인해 농지연금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은?


아래의 표는 농지연금가입조건을 확인하는 표입니다. 첫번째 가입연령을 확인합니다. '만 65세이상이 가입가능합니다. 65세기준은 신청연도 말일기준입니다. 따라서 생일이 지나지 않았어도 신청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사실 혼인경우에는 60세이상이라 하더라도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영농경력 '5년이상 여부'와 '해당농지의 실제 영농이용 여부' 확인합니다. 농지연금 수급 후에는 실제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농활동으로 소득을 내게 되면 신청자의 수익이 됩니다. 농지가격은 (지가 ×면적)을 기록하며,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 본인이 선택을 합니다.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농지연금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권리침해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를 하지 못해 농지가 경매의 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나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제한물건이 설정된 경우에도 가입불가하며,근저당권, 임차권 등기 등이 있는경우입니다. 다만, 제한물건의 경우 '채권의 최고액이 담보농지가격의 15/100미만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1억원과수원에 14백만원의 근저당설정의 경우는 가능하나 1,500만원 이상이 설정된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주택연금처럼 '주택담보대출상환용'으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는 불가합니다.  


보유기간과 주소지 사이의 거리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이상 소유를 해야 주소지와 담보농지의 사이의 거리가 직선거리기준으로 30km이내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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