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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연금/농지연금2020. 4. 21. 11:00

2020년 개정된 농지연금의 주요내용(보유기간, 소유농지 거리 등)


농지연금 가입제한


주택연금의 가입은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부부기준 9억원 이하의 주택(다주택시 합산하여 9억원 이하)입니다. 이에비해 농지연금은 연령외에 소득이나 농지가격에 대한 가입제한기준이 없습니다. 주택은 실제로 거래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금화가 쉽습니다. 고가의 주택보유자는 일반적으로 재산가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전,답,과수원)의 경우 주택에 비해서 현금화가 쉽지가 않습니다. 즉, 공시가격이 높다하더라도 실제 거래로 이루어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농지연금에서는 별도로 농지가격이나 가입자의 재산, 소득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영농활동을 하는 자체를 도시근로자나 거주자에 비해서 취약계층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때문입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표>농지연금 가입대상



농지연금은 아래의 표와 같이 4가지 기준에 만족을 해야 합니다. 농지소유자가 만 65세이상이 여야 합니다. 주택연금처럼 배우자의 연령(부부기준)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영농기준으로 신청 전에 5년이상 영농기간이 있는 농업인이여야 합니다. 초기가입시점에서는 영농기간이 있어야 하며, 가입 후에는 영농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즉, 가입 후에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지는 논이나 밭 또는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이 되고 있는 농지입니다. 수년째 전혀 영농에 이용되지 않고 방치된 농지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보유기간(추가)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분들 중에 농지등을 경매를 받아서 신청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청 후에 농지가격이 많이 상승하면 해지하고 해당 농지를 매도하여 수익을 올리는 경우입니다. 주택연금의 경우 해지시에는 3년동안 가입할 수 없지만 농지연금은 이러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경매등으로 값싸게 낙찰을 받아서 농지연금을 수급하다 오르면 되팔아 수익을 거두는 그러한 행위에 일종의 제한을 두는 경우입니다. 


<표>주택,농지연금 해지후 재가입



거리기준(추가)


기존에는 거리에 대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주소지를 경남에 둔 분이 농지가 서울에 있어도 서울에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연금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부터는 주소지와 담보농지 사이의 거리를 직선거리 기준으로 30km이내로 제한을 했습니다. 연농활동이 가능할수 있는 거리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투자목적으로 타 지역에 전답 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표>농지연금가입대상(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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