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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연금/농지연금2020. 5. 12. 17:30

농업용(로더, 굴삭기, 화물자동차) 면세유 지급대상과 조종면허필요 여부


면제유지원대상


면세유를 지정받을 수 있는 농기계는 총 42종입니다. 면세유지정 농기계류는 지정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43번항목의 로우더와 45번항목의 농업용화물자동차 46번의 농엽용굴삭기 그리고 47번의 사료배합기등이 최근 수년내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농민들이 자주 사용하면서 기름의 소요가 많은 항목들입니다. 이중 농업용로더와 농업용화물자동차 그리고 농업용굴삭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표>면세유지원대상 농기계류




㉠농업용로더(2톤이상 4톤미만)


시골농가를 방문하다 보면 농업용로더를 많이 사용하는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축산업종으로 소를 기르는 곳입니다. 소 사료(볏짚) 운반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로도는 면세유 지급대상이 2톤이상~4톤미만만 해당이 됩니다. 건설계계관리법에 등록이 된다는 것은 '건설기계조종면서증'이 있어야 운전가능합니다. 


㉡농업용굴삭기(1톤미만)


대형 굴삭기의 경우 면세유대상이 아닙니다. 소형으로 1톤미만이 해당이 됩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서의 굴삭기는 1톤이상이 대상이 되며 1톤이상은 굴삭기조종면허증이 있어야 운전가능하기 때문에 농촌에서 사용하는 농업용으로 1톤미만은 조종면허와 관련이 없고 면제유를 지정받아 사용가능합니다.


<표>건설기계의 범위




㉢농업용화물자동차(경형 및 소형자동차)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경형과 소형만 가능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자동차를 규모별로 세분해서 구분하고 있으며 경형(초소형, 일반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합니다. 이중에 경형과 소형만 가능하고 중형, 대형을 비대상입니다. 아울러서 차종으로 화물자동차만 해당이 됩니다. 지붕구조의 덮개가 탈부착가능한 화물파나 밴형화물자동차는 제외가 됩니다.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SUB차량이나 밴의 경우에도 농산물을 적재해서 시장을 방문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제외한 것은 작물등을 판매용으로 하는 것은 제외하는것 같습니다.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표>농업용으로 면세유가능 농업용화물자동차



(참조 : 화물용자동차 면세유 지급 및 사용기준, 미사용시 이월 여부)

(참조 : 농어업기계, 차량용 농어입인 거주지역 면세유 가격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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