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지원대상, 우선순위, 지원설비, 지원금액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지원대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농어촌 거주하는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주택개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에 거주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분들 중 기초수급자(임대가구) 분들이나 차상위계층(자가 및 임대가구)으로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에 한합니다.

 

선정이 될 수 있는 분들은 1~6등급의 등록장애인 중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자가 소유주택이나 장기간 임대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분들이 대상이 됨, 임대주택일 경우에는 최소 2년 이상 거주가 예상되면서 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개보수에 동의한 경우에 지원가능합니다. 해당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하는데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지원대상 우선순위

 

1.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및 뇌병변, 시각 장애인

2. 가구원 중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지체 및 뇌병변, 시각 장애인에 한함)

3. 지체 및 뇌병변․시각장애와 다른 장애유형과 중복된 장애인 가구

4. 65세이상 고령장애인

5.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

6. 저소득 장애인

 

※ 지원대상 농어촌 지역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와 군의 지역 중 읍․면 전지역, 동의 지역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의미함(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구분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지원

지급한도

380만원

대상


○ 장애유형 : 1~6급의 등록장애인(15종)
○ 생활정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자가유무 : 자가주택 또는 임대주택 거주 장애인 
 - 임대주택도 주택개․보수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도 선정 가능

대상용도

 편의시설, 안전장치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제거 작업

지원예

 화장실 개조, 경사로 설치, 문턱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마당포장, 파손된 도배 장판수리
 지붕개량 보수 : 안전, 거주곤란 등 긴급히 수리를 요하는 불가피한 경우

대상자선정

지자체(시,군,구청 등) 

지원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지원을 받을 수 없은 분들은 정부기관 등에서 주택개조 비용으로 융자 를 받아서 이미 개조하신 분들입니다.



주택개조지원 사업 시공업자 선정 등


○ 시․군․구 집수리사업단이 있을 시 적극 활용

○ 1개 시․군․구에 1개 업체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장

○ 선정된 시공업자는 공사완료 후 견적서 내역을 건설견적기준에 준하여 자세히(품명, 규격, 단위, 단가 등) 기술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시 첨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지원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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