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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연금/기초연금2019. 11. 19. 04:11

기초연금수급자(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저소득가구(노인돌봄종합서비스)비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똑같은 노인돌봄인데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살펴보면 기본이기 때문에 혜택이 크지는 않습니다. 재가요양(집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보호하는 서비스)를 받지 않고계시는 혼자생활하시는 독거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법적인 테두리에서 재가요양을 받지 않는 분들이며, 지원내용으로는 주 1회 방문요양과 주 2~3회 전화안전확인 등입니다.

* 기본서비스 대상

1. 재가요양보호대상이 아닐 것

2. 기초연금수급자 대상일 것(2020년 기초연금은 얼마일까?[보러가기])

3. 혼자생활하는 독거노인일 것



▶(관련글)2020년 기초수급자 7대급여는?(보러가기)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호대상이 아닌 분들입니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등급판정을 받지 못하신 분들로 등급외판정을 받을 분들입니다.  대상은 등급외 A(장시간 혼자 집에서 머무는 것 등 가능), 등급외 B(목욕하기 등에서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대상으로  소득이 낮은 분(기준중위소득 160% 이하)합니다. 이러한 분들은 요양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등의 방문서비스(월 37~36시간) 또는 주간보호이용 바우처제공(금액은 349.920만원~466,560만원선)합니다. 

 

지원대상(중위소득기준 160%이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기준중위소득 160%이내)


 

 서비스내용[방문, 주간보호(단기가사포함)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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