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사이버대학교재학생,농업인,어업인, 미진학 고3년생 참여 내일배움카드제, 지원금액(계좌), 인터넷훈련비용

 

내일배움카드제란 실업자 등이 고용센터 등에서 주관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해서 기술교육 등을 배울 경우에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학원비의 50~7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기술교육 후 취업을 해서 3개월 이상 일을 하게 되면 나머지 본인부담금액도 지원을 해드리는 제도이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구직급여)지급대상자를 중심으로 시행을 하고 있으며 참여대상은 다양합니다.

 

참여대상은 실업자를 중심으로 농업인, 어업인, 진학을 하지 않은 고등학교 3학년생, 연 매출액기준 4,800만원 이하인 퀵서비스기사(전속), 택배기사, (주 15시간 미만 , 월 60시간 미만근로하는) 초단시간근로자입니다. 아울러 카드발급 방식(내일배움카드)과 확인서 발급(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으로 나뉘어 있던 실업자직업훈련의 참여방식을 ‘내일배움카드’로 일원화하여 실시를 합니다.



<내일배움카드 지원계좌한도, 유효기간, 발급횟수>

 


◆ 내일배움카드제 참여대상

 

1. 연간 1.5억원 미만의 자영업자

2. 야간대학교 대학생

3. 대학졸업예정자, 대학졸업생

4. 고등학교 졸업 후 미 진학 청년실업자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전속), 콘크리트믹서트럭자차기사, 학습지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대리운전기사

6. 구직 중에 있는 전직실업자

7. 신규실업자

8. 사이버대학교 재학생

9.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0. 농업인, 어업인

11. 비진학 고등학교 3학년


◆ 내일배움카드제 지원혜택 ☞ 최대 지원금액 : 참여자당 최대한도 200만원(취업성공패키지 참여시 300만원) 

☞ 훈련장려금 : 일 최대 5,800원, 최소 2,500원, 월 최대 116,000원, 최소 50,000원



<인터넷원격 훈련비용(훈련장려금) 세부내용>


 

내일배움카드제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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