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들가게지원, 쌀 고정, 밭직불금 인상 및 확대, 농업인재해보험 확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밭직불금 확대


골목슈퍼 현대화 (나들가게) 지원


 

골목슈퍼를 현대식 점포(나들가게)로 새단장합니다.

 

◆ 사업개요 : 골목슈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영교육, 유통ㆍ물류 시스템 및 홍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지원대상 : 골목슈퍼 2,500개 점주 (점포당 85만원 수준 지원)

◆ 지원내용
- 수ㆍ발주 및 재고관리를 위한 POS 프로그램 보급
점주 역량강화 교육, 매출개선을 위한 컨설팅 제공
'e-나들가게' 표식(엠블럼) 설치지원

택배서비스, 그린포인트 적립, 교통카드 충전서비스 등

- 상품구매이행보증지원 : 최대 3천만원 한도 SGI서울보증의 이행보증상품 지원 및 보증수수료 지원

- 희망회생지원단 : 우수점주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지역별 순회 1:1 문제해결 지도 및 경영 노하우 전수

- 점주 선택형 사후관리 : 점주 선택형 사후관리

◆ 이용방법 : 나들가게 홈페이지(http://www.nadle.kr/)를 통해 접수

☎ 문의전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752~4)


 

쌀 고정직불금 인상


 

쌀 고정직불금이 ha당 평균 9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사업개요 :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쌀 생산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 *한 자로서 '98~'00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제 경작
(휴경포함)하는 농업인ㆍ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지원내용 : 지급대상 농지의 재배면적에 따라 쌀고정직불금 지원
◆ 이용방법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
☎ 문의전화 : 직불제 상담콜센터(1670-8002)

 


농업재해보험확대


 

◆ 사업개요 : 농업인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 지원대상 : 보험대상인 농작물, 가축을 기르는 농업인
◆ 지원내용 : 보험료 50% 국고 지원
◆ 이용방법 : 가까운 지역(품목)농협 등을 통해 가입

☎ 문의전화 : 농협손해보험 콜센터(1644-0090)



정부지원 50%  농업인을 지원하는 농업재해보험의 종류


구분

관련재해보험 대상

농작물재해보험

과수작물(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복숭아, 포도, 자두, 참다래, 밤, 매실, 대추, 복분자, 오디), 벼, 원예시설, 밭작물, 버섯

가축재해보험

소(한우, 육우, 젖소, 종모우), 되지, 말, 가금류, 사슴, 양, 토끼, 꿀벌, 오소리, 축사(가축사육 건물 및 부속건물)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임)업인 안전재해보험, 농(임)작업근로자 안전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농기계사고시)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스피드스프레이어 (SS분무기), 광역방제기, 베일러(결속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항공방제기(무인헬기), 지자체소유 농기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전면 시행


 

육지로부터 거리가 8km 이상의 섬 지역 어업인에게 가구당 49만원의 수산직불금이 나옵니다.

 

사업개요 : 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취약어촌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어촌 기능 유지를 위해 직불금 지급

◆ 지원대상 :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섬(제주 본도제외)의 어업인
◆ 지원내용 : 어가당 49만원 직불금(지원금) 지급

◆ 이용방법 : 섬지역 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어업인 신고증, 허가증 또는 면허증 등)를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
☎ 문의전화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66)


 

밭직불금 지급 확대


 

겨울철 논에 청보리ㆍ호밀 등을 이모작하여도 1ha당 40만원의 밭직불금이 나옵니다

 

◆ 사업개요 : 농가소득 안정 및 주요 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지원대상 품목 재배시 직불금 지급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ㆍ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지원내용 : 지원 대상작물 재배면적에 따라 밭직불금 지원
◆ 이용방법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문의전화|직불제 상담콜센터(1670-8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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