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이혼 사실혼 별거'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5.16 별거, 사실혼, 이혼소송시 긴급재난지원금과 세대원 자녀는?

별거, 사실혼, 이혼소송시 긴급재난지원금과 세대원 자녀는?


<표>긴급재난지원금 가구원수별 지급기준



같이 직장생활하는 동료가 4인가구로 긴급재난지원금액을 총 140만원을 받았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4인 가구이지만 120만원을 받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동일한 가족으로 4명인 경우에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 직원의 예입니다. 아버지와 대학생인 자녀가 함께 생활(세대주, 가구원)하고 있고 대학생인 딸은 부의 세대원입니다. 



따라서 2인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어머니는 타 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원룸에서 전세로 생활하며, 별도로 세대분리를 해서 세대주입니다. 이 경우에도 1인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직원인 아들도 역시 원룸전세에 생활하며 세대주로 세대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인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아래의 표와 같이 가족이 4인이지만 세대분리(세대주)를 통해서 14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표>긴급재난지원금 가족수 기준



<표>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 가족수 기준




별거(이혼 소송) 중인 경우는?


<표>별거, 이혼중인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별거중인 경우로 세대분리


실제로 부부사이가 좋지 않아서 장기간 별거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세대별주민등록표 상에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고(각각 세대주인 경우) 각각 직장생활을 하거나 자영업을 해서 국민건강보험의 (직장,지역)가입자라면 별거 여부를 떠나서 별도가구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각각 1인가구로 40만원씩 수급할 수 있습니다. 


<표>별거(이혼 소송) 중인 경우로 세대분리인 경우




별거(이혼 소송) 중인 경우로 2인가구


별거중인 경우로 세대가 분리가 되어 있지만(각각 세대주) 아내 분이 남편의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피보험자로 등재가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세대가 분리가 되어 있어도 아내분이 남편분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된 경우에는 한가구로 인정을 하기때문에 2인가구에 해당하며, 총 60만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세대주인 부가 할 수가 있으며, 남편이 이중에 절반인 30만원을 아내에게 송금을 해준다면 문제가 되지않지만 별거 중인지라 송금해주지않을 수가 있습니다. 


<표>별거(이혼 소송) 중인 2인가구




별거(이혼 소송) 중, 2인가구(이의신청)


이 경우에는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장기간 별거가 인정이 된다면 지원금액은 2인가구로 인정이되며, 총 60만원을 각각 배우자에게 3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시에 별거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고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를 증빙하는 사실상이혼상태확인서(가족이나 친인척으로 성인 2인 이상)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별거가 아닌 법적으로 이혼 소송중인 경우에는 이혼소송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표>별거중인 경우로 2인가구(이의신청)



별거, 이혼시 자녀는 누구에 속하나?


만약 5인가구로 이혼소송(또는 별거)중인 경우에 있고 자녀들의 경우는 누구의 세대원으로 되어 있느냐를 보기보다는 누가 양육을 하고 있느냐를 따집니다. 만약 부의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되어 있어도 사실상 모가 양육을 하고 있다면 자녀들은 모의 가구원에 해당이 됩니다. 가구기준 4인가구가 최대이기 때문에 이 가구는 최대 100만원 수급할 수 있으며 100만원을 4인으로 나눌 경우 각각 가구원별 25만원씩 수급하며, 양육하고 있는 모 75만원, 부 25만원을 각각 수급합니다. 5인가구이지만 1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인 경우에는 같이 거주를 하더라도 별도 세대로 인정하여 개별가구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와 2명이서 생활한다면 각각 40만원씩 80만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체크,신용)카드, 현 등 신청방법 및 일정(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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