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연금/기초연금2019. 2. 5. 10:51

공무원연금받아도 자녀소득 많아도, 해외있어도 기초연금수급가능,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퇴직, 장애, 유족) 중복수급

 

기초연금의 경우 많이 받는다 적게받는다 하면서 많은 논란을 야기를 했는데 어찌 되었건 저소득층 노인분들에게 매달 25,000원~254600원(2020년 기준)이 지급이 되니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갈 수록 고령화시대가 되면서 젊은층의 노인부양비가 높아져가는 상황에서 국가에서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초연금수급을 위한 기본적인 대상이 정해져 있고 지급액도 자격과 기준(국민연금과의 상관관계, 노령층의 소득수준 등)이 정해져 있으며, 신청일은 언제나 가능하며, 지급일은 매달 2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초연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글)2020년 (일반,저소득가구) 기초연금액은?(보러가기)

 

▶2020년 기초연금수급대상, 소득기준, 기준연금액, 지급금액, 감액기준, 연금지급일


- 단독가구, 부부가구로 구분하여 소득기준 및 연금지급액 기준이 다름

* 기초연금수급자선정이 늦어질 경우에는 그 다음달에 소급해서 지급하시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2020년) 


기초연금 수급 단독가구, 부부가구별 소득, 재산(소득, 근로소득, 재산 유,무에 따른 기준)

※ 근로소득공제 월 94만원,기본재산공제 최대 1.35억원, 금융재산공제 최대 2천만원

- 이 선정기준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평가를 통해서 기준이 상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는 곳 : 조소지관할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신청기간 : 만 65세가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신분증(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주민등록증 등

*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본인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았던 분들은 국가에서 알아서 판단하고 지급을 해드리니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질문 1> 저는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해서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기초연금수급가능한가요?

 

답변 1> 별정우체국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분들(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분들은 기초연금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연금이 중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금중 금액이 적은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으신 후에 5년 이상이 경과가되었다면 수급도 가능합니다.(개별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나 지자체에 문의가 필요함)

 

질문 2> 직장생활하는 제 아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들의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받나요?

 

답변 2>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은 나를 부양하고 있는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나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본인이나 남편(아내)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자녀명의 이면서 시가표준액기준으로 6억원인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수급자격을 따질 때 계산하는 소득인정액에 포함이 됩니다. 즉, 경우에 따라서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 3> 현재 미국 등 해외에서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지급받나요?

 

답변 3> 기초연금시행일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출국 후 체류하는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만약 7월 1일 이전에 미리 출국을 하셨다면 출국일 기준 180일이상 체류기간에 대해서 기초연급지급이 정지가 됩니다. 즉, 7월 1일 기준으로 이미 해외에서 180일이상을 체류하고 있다면, 수급을 받지 못합니다.


★ 기초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중복수급 여부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퇴직연금

제외

장해보상금

수령 후
 5년경과시
 지급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주(공무원연금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순직유족보상금(공무원연금해당)

지급

장해연금

제외

사망조위금

지급

퇴직일시금

지급

연계퇴직연금

제외

유족일시금

지급

퇴직수당

지급

연계퇴직유족연금

제외

유족보상금

지급

재해부조금

지급

순직유족연금(공무원연금해당)

제외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지급

유족연금

제외

공무상요양비

지급

 

 

유족연금부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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