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부채 증여재산'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4.04 기초연금 본인과 자녀(부모 보증) 부채, 증여재산, 공제 또는 반영할까?
기타연금/기초연금2020. 4. 4. 17:30

기초연금 본인과 자녀(부모 보증) 부채, 증여재산, 공제 또는 반영할까?


기초연금에서 가구원과 부양가족


기초연금 대상자산정시에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와 가구원을 고려하지만 기초연금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고소득자이거나 재산이 많은 재산가라 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을 할수 있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부부가 동시에 수급하기 때문에 부부가 직장생활하거나 소득이 있다면 부부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를 합니다.



<고가의 자녀주택 거주시>


부양의무자인 자녀는고려대상이 아니지만 무료임차소득이라는 것이 있어서 고가의 자녀주택에 거주시에 주택이 소득으로 환산이 됩니다. 자녀의 주택은 소득환산율 0.78%를 적용합니다. 만약 22억의 고가의 자녀주택에 거주시에 무료임차소득은 약149만원이 됩니다. '20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인 148만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가 없게 됩니다. 



<표>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본인, 자녀부채는?


기초연금에서 본인의 부채는 전체 재산에서 그만큼 공제를 합니다. 자녀는 부채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자녀가 대출을 받는데 본인이 보증을 선 경우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보증했다고 공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서 채권자로 부터 대위변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만약 부모가 해당 대출금을 상환치 않을 경우 채권자는 압류, 강제집행을 통해서 채무를 상환해갈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의 재산에서 감해지기 때문에 자녀의 보증채무 중 강제집행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경우에는 재산에서 차감을 합니다.



<표>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증여재산


기초연금을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만 고려를 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초기에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의도적인 재산의 감소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증여재산은 2011년 7월 1일 이후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이 됩니다. 증여재산은 주택이나 토지 뿐만이아니라어업권, 자동차, 금융재산 등도 해당이됩니다. 증여재산을 재산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복잡하기 때문에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