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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연금/기초연금2019. 11. 20. 17:30

기초연금 (단독,부부)가구 소득역전방지감액이 일어나는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초연금 감액


최초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전계층에게 지급하고자 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 소득하위 70%만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감액이나 부부감액이 없었다면 모두가 기초연금 전액을 수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70%로 한정함에 따라서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즉, 소득이 70%근처에 있을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70%를 초과하여 받지 못하는 계층과의 사이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서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발생한 부분이 소득연전방지감액입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개념을 이해한다면 전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저소득층(소득하위 20%이하) 감액?


저소득가구란 소득하위 20%이하의 가구로 여기에서는 소득역전방지감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본인의 소득에다 기초연금액을 더하더라도 선정개준액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득역전방지감액 적용계층(일반)


감액이 일어나는 가구는 저소득외의 가구인 인반가구입니다. 일반(단독)의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5만원초과~1,370,000원이며, 일반(부부)가구는 80,000초과~2,192,000원이하가구입니다. 


<표 : 소득역전방지감액 적용 기준>



실제 소득역전방지 감액 발생 소득은?(2019년 기준)


㉠단독가구 소득역전방지감액


일반가구중에서 소득재역전방지감액이 발생하며 이 경우에도 전 계층에서 감액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액이 약 25만원으로 이 금액이 더해져서 역전되는 구간만 감액이 발생합니다. 이 구간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대략 1,116,250원입니다. 즉, 이 금액보다 소득인정액이 전은 분들은 감액이 발생치 않습니다.(국민연금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1,116,250원 초과~135만원까지는 감액이 발생하는 구간이며, 감액은 최대 233,750원까지입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계층(부부)


소득역전방지감액의 경우 부부가구도 마찬가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 + 부부합산 기초연금액)이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인 2,195,000원을 초과할 경우만 감액이 발생합니다. 아래의 표에서 부부합산소득이 0원에서 부터 ~ 1,692,000원까지는 감액이 없는 구간이며, 1,692,000원~2,192,000원 미만까지 감액이 발생을 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한다면 소득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수급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는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구간의 소득인정액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액의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어떻게 하며, 감액 후에 단독가구나 부부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받는 기초연금액은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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