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3.12 20년 기초수급권자 본인이 중증장애인 경우 부양의무자 적용 폐지

20년 기초수급권자 본인이 중증장애인 경우 부양의무자 적용 폐지


기초수급자 선정조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선정기준액은 아래의 표와같이 구분이 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소득은 기준중위소득입니다. 100명을 소득을 기준으로 순서를 정했을 때 중간소득을 말합니다. 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기준치(교육 50%이하, 주거 45%이하, 의료 40%이하, 생계 30%이하)여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해야


아무리 내가 못살고 어렵게 살더라도 나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고액의 연봉가이거나 수억원의 자산가라면 선정이 될수가 없습니다. 누구나가 생각할 때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조건에 들지 않는 경우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부양의무자는 나를 기준으로 1촌의 직계존비속이 해당이 됩니다. 




<부양의무자조건을 보지않는 경우>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생계, 의료급여에 있어서 아래의 3가지 조건(㉠㉡㉢)인 경우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인 한부모가족㉡기초수급자인 30세미만 시설퇴소(보호종료)아동㉢부양의무자 가구(부양의무자+가구원 중)에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였습니다.



2020년 기초수급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위에서 ㉢부양의무자 가구(부양의무자+가구원 중)에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생계,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20년부터는 수급자가구(수급자 또는 가구원)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도 생계,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치 않도록 했습니다. 


중증장애인인 경우 일부 적용


이 경우는 부양의무자가 1억이상의 고소득자이거나 9억이상의 고재산가인 경우입니다.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