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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연금/기초연금2020. 3. 29. 17:30

기초수급자가 장애인연금 수급 중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동시수급?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등 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취약계층이란 사회적 약자로 소득이나 재산이 낮거나 건강상에 문제로 인해 장애를 가진 분들입니다. 이러한 각종 급여는 중복지급이 되지 않거나 또는 중복지급이 되기도 합니다.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 이유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2020년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64세까지는 최대 30만원이 지급이 되며 차상위초과자~소득하위 70% 중 만 18세이상은 254,760원이 지급이 됩니다. 여기에 부가급여는 최대 8만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선정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기초수급자를 선정시에 공적이전소득에 기초연금이 포함이 되나 장애인연금은 포함이 되지 않니다. 둘다 최대 수급할 수 있는 금액은 30만원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수급자는 기초수급대상에서 소득반영으로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지만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어서 각종 급여혜택 수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중 65세가 되면? 기초수급자가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던 중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수급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액 30만원을 수급하게 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만큼 소득인정액이 증가되기 때문에 생계급여는 삭감이 되게 됩니다. 결국은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받은 만큼 30만원이 삭감이 되게 됩니다.


장애인연금을 소득으로 보지 않는 이유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대상자 분들의 경우 건강상 문제가 없으면 소득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분들은 장애 1,2등급, 3급 중복장애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소득활동에 지장이 많은 분들이며, 또한 65세 이상의 노인층보다는 더 생활에 필요한 비용소요가 많은 분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연금은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중 65세가 되면?


기초수급자가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던 중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수급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액 30만원을 수급하게 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만큼 소득인정액이 증가되기 때문에 생계급여는 삭감이 되게 됩니다. 결국은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받은 만큼 30만원이 삭감이 되게 됩니다.



보충급여의 지급


기초연금 지급으로 소득인정액에서 삭감된 금액만큼  부가급여에 더해서 최대 30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8만원의 부가급여액이 보충급여액이 포함되어 최대 38만원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65세가 되는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기초수급자는 최대 30만원 추가로 지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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