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감면, 상환유예, 상환기간연장, 저금리대출지원하는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 개인파산,회생신청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인을 위한 재창업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신 분들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사업실패로 인해서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계신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재창업의 기회를 드리고자 기존채무의 채무감면, 상환유예, 상환기간연장을 드리고 있으며, 


재 창업에 따른 비용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저리의 보증료와 저금리 대출금리로 융자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융자(대출) 최대금액은 30억원으로 재창업을 하는데 충분한 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재창업지원의 세부내용입니다.



◆ 대출대상 


1.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2.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합계가 30억원 이하일 것

3.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개인사업자 포함)일 것

4. 신용회복지원 승인을 받았을 것


◆ 중소기업 재창업 지원<신용회복지원>


▶채무감면 : 이자는 전액감면하며, 상각채권의 경우는 원금의 최대 50% 까지 감면

상환유예 : 이자 감면후 조정된 채무액이 2억이상시 최장 3년, 2억원 초과시 5년(이자면제)

상환기간 연장 : 조정후 전체 채무액이 2억원 이하는 최장 8년, 2억원 초과는 최장 10년이내


개인의 신용회복지원은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원

법원

2004년

1962년

제한없음(사채포함됨)

제한없음(사채포함됨)

ㅇ담보채무 10억원             
ㅇ무담보채무 5억원

제한없음

1.신용불량 무관
2. 최저생계비이상 소득(급여,영업,연금)소득자(기준중위소득 60%이상)

1. 소득이 없거나         
2. 최저생계비이하소득

1. 변제기간 5년            
2. 이자전액감면           
3. 원금 20~80%감면

1. 원금, 이자 전액감면  
2.  청산후 면책

6개월~1년

6개월~1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완료시 면책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을 경우 면책

1. 사채포함

2. 이자감

3. 회생개시 빚독촉금지

4.가족 생계비 보호        
5. 법적효력발생

1. 신청절차 간편           
2. 사채포함                  
3. 법적효력발생           
4. 파산면책후 신용불량기록 삭제, 새로운 경제활동

1. 신청서류, 절차 복잡  
2. 보증인 미보호

파산 후 5년간 금융권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제한(금융거래나 개좌개설은 가능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을 통한 새로운 출발, 전문가와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을 통해 채무의 고통속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희망과 행복의 길로 들어서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파산상담센터]


 

◆ 중소기업재창업 지원<대출>


대출한도 : 시설개선 및 사업운영자금 /최대 30억원

대출대상 :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법인)의 대표이사(예비 재창업자 포함)

대출비대상 : 사업자등록후 5년이 지난 법인과 개인사업자

대출조건,금리 :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보증서 발급기준, 대출기준에 따름

* 일반적으로 정부정책자금의 경우 평균금리 3%~5%대 입니다. 


◆ 재창업지원 대상 불가자


1. 개인회생,개인파산신청 또는 승인자

2. 재창업지원자금을 이미 받은 경우

3. 재창업자금 금지업종인 경우(도박, 사행성, 오락기구제조업, 주류, 담배, 귀금속도매, 소매업 전체)

4. 사해행위 취소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5. 신청인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


◆ 재창업지원비대상 업종 : 임대업, 부동산업, 보험업, 숙박업, 음식업, 금융업, 사업서비스업외의 업종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