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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많아도 근로장려금 수급가능할까?, 주요재산의 반영은?



근로장려금 신청(총소득), 지급액기준(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을 선정할 때는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대상이 된 후에 근로장려금액을 결정할 때는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총 소득과 총 급여액 등의 차이는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은 공통적으로 포함이 되나 (이자, 배당,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은 총 소득을 산정할 때는 포함이 되지만 총 급여액 등을 산정하는데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한 조건으로 2가지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총소득''총재산'입니다. 총소득은 부부의 소득만 반영이되고 재산은 부부를 포함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입니다. 



<표>근로장려금 신청(총소득), 지급액기준(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선정 소득기준(가구별 다름)




㉡근로장려금 선정 재산기준(2억원 이하)


근로장려금 평가요소인 재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예로 주민등록표상에 조부(1명), 부부(2명), 자녀(1명) 총 4명이 생활하는 가구에서 조부는 7천만원의 토지, 남편명의 아파트 1억원 아내소유의 2천만원 적금, 자녀소유의 500만원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가구의 총 재산은1.95억원입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인 재산 2억원 미만이므로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소득기준이 적합하다는 조건에서 입니다.


재산에 따른 감액기준


재산이 일정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이 50%가 삭감이 됩니다. 만약 홑벌이가구인 경우인 경우 1년 지급액이 260만원이지만 50%를 감액해서 130만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표>소득요건별 근로장려금액




장려금신청 재산요건 판단기준


올해 장려금을 신청한다면 재산의 기준은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재산보유현황이 됩니다. 재산의 가액의 평가기준일도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를들어 전년도 6월 기준 아파트 1채의 부동산만 보유하고 있고 현재 12월 기준 금액이 2.1억원이나 6개월 전인 6월 1일의 부동산 가격이 1.9억원이었다면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별 평가방법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판단하는 재산의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와 단독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을 아파트, 다세대, 연림의 경우 공동주택가격(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동차는 영업용은 해당이 되지 않고 비영업용 승용차만 해당이 되며 시가표준액 기준입니다. 그외에 금융재산과 주식 등 유가증권액은 인별 합계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만 반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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